성월 스님 돈 선거 의혹 서울고검에 항고
성월 스님 돈 선거 의혹 서울고검에 항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8.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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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중진비대위 “호법부, 수말사 주겠다 회유”
“성월 스님과 비구계 받은 스님 나와보세요”

용주사 중진 비대위원회(대표 대안 스님)가 주지 성월 스님 돈 선거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비대위는 지난 7월 28일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것.

비대위는 “검찰 항고에 이어 차후 상황을 보고 고등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하여 결단코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새로운 판례가 되게 할 것이다.”고 했다.

비대위는 성월 스님의 미수계 의혹과 바라이죄에 의혹을 다시 언급하면서, 성월 스님과 사미계, 비구계를 받은 스님이 있는 지를 공개질의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율장을 근거로한 비구종단이므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지 않은 “처사”는 비구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중진비대위는 3일 5차 선언문을 통해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를 받지 않은 자를 교구본사 주지로 인정하는 것은 ‘율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성월 주지는 1985년 용주사에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1970년대(1977) 승적으로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다.”며 “‘경월’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인근과 신갈의 원일사, 송탄의 개인사찰 등의 보살절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용주사에서 행자생활도 하지 않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본사 교구장이 이렇게 승적문제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본인이 사미·비구계를 어느 누구와 어디에서 받았다면 왜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진비대위는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총무원장 직권 제적 불이행 처분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을 기각한 데에 대해 “종단적으로 큰 문제가 된 본사교구장인 성월주지의 승적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제소한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경위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 등의 정밀한 심의과정 없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서둘러서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부처님의 근본 <율장>에 의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구의 승려가 될 수 없는 것이다.”며 “ 종단의 법규위원회와 호법부는 처자식이 있는 것이 밝혀져 큰 문제를 일으켜 산문출송과 멸빈의 징계대상인 성월주지에 대해 가짜 승적을 덮어주고 범계행위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니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어떤 술수를 써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돈 선거에 관한 검찰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뇌부에 어떤 수작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며 “중진비대위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2015. 7.28) 그리고 차후 상황을 보고 고등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하여 결단코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새로운 판례가 되게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처자식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조계종의 전통적 징계방식으로 산문출송을 실시할 것이다.”며 “효찰대본산 용주사에서부터 부처님정법과 율장정신 그리고 전법포교의 사명과 청정수행가풍을 여법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월주지 산문출송을 위한 제5차 선언문!
우리 종단은 부처님의 『율장』을 절대적으로 받들어야 한다!

용주사 성월주지에 대해 종단정화와 용주사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애종심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해 본 결과 결단코 사미·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연유에서건 사미·비구계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은 처사가 종단의 비구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술수를 부리든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았는데, 종단의 교구본사 주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율장』을 파괴하는 것이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500여년의 청정비구종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단내의 어느 누구가 언제 어디에서 성월주지와 함께 사미·비구계를 받은 분이 있다면 한사람이라도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사미·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5년경 성월주지는 용주사에 오게 되었는데, 행자생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씩 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총무원에서 모든 잘못된 수단을 총동원하여 1970년대(1977년 승적)의 승적으로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습니다. 성월주지는 용주사에 오기 전에 경월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인근과 신갈의 원일사, 송탄의 개인사찰 등의 보살절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종단내에서 가짜 승려증을 언제 어느 누가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황이 드러났고 확인되었습니다. 용주사에서 행자생활도 하지 않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본사 교구장이 이렇게 승적문제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본인이 사미·비구계를 어느 누구와 어디에서 받았다면 왜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종단 법규위원회에서 ‘총무원장 직권 제적 불이행 처분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이 기각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승적관련 특별조치법’을 크게 악용한 사례입니다. 2013.3월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분명 종단 내에서 사미·비구계를 받았으나 종단의 행정체계가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아 실제 수계년도와 총무원에 행정적으로 기록된 수계 년도가 달라 승적에 대한 시비가 많아 그 분란을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종단 총무부는 81년 이전의 승적의 기록이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어 법규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단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본사교구장인 성월주지의 승적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제소한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경위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 등의 정밀한 심의과정 없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서둘러서 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규위원회가 크게 잘못된 일을 한 것이고 부끄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성월 승적에 관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월주지가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율장』에 의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구의 승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단의 법규위원회와 호법부는 처자식이 있는 것이 밝혀져 큰 문제를 일으켜 산문출송과 멸빈의 징계대상인 성월주지에 대해 가짜 승적을 덮어주고 범계행위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헌과 종법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규위원회가 오히려 성월주지 한사람을 비호하기 위해 거룩하신 부처님의 『율장』의 가르침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계종단이 『율장』을 근본으로 하는 청정비구의 수행종단입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처자식을 두고 가짜 승려증을 만들어도 종단고위직에 오르며 넉넉한 생활을 하는 『율장』이 없는 대처종단입니까? 남모르게 장가를 가고 처자를 거느려야 종단의 중심이 되고 청정한 비구로 수행하고 종단정화를 위해 정의롭게 애쓰면 거꾸로 호법부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이 현실은 분명 우리 부처님법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정법이 아닙니다. 지금 종단에서는 하안거·동안거 기간에 ‘포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율장』을 따르는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성월주지는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고 엄청난 불법적인 돈 선거를 자행하였고 처자식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술수를 써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선거에 관한 검찰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뇌부에 어떤 수작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중진비대위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2015. 7.28) 그리고 차후 상황을 보고 고등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하여 결단코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새로운 판례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처자식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조계종의 전통적 징계방식으로 산문출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찰대본산 용주사에서부터 부처님정법과 율장정신 그리고 전법포교의 사명과 청정수행가풍을 여법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2500여년의 불교역사에서 이 부처님의 『율장』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님들 앞에 정법과 율장의 수호 그리고 청정수행가풍의 수호를 발원하고 또 발원합니다. 나무제불보살마하살!

불기 2559(2015)년 8월 3일
용주사 중진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대안스님외 20인 대중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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