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검사 홍승표)은 지난 26일 성월 스님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산중총회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본다는 단서를 달았다.
성월 스님은 204년 8월경 용주사 주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산중총회 구성원(선거권자)인 스님 10명에게 3,800만 원을 제공해 위계로써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및 감독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아 왔다.
이 사건은 마곡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대전지법 공주지원이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상대 후보인 태진 스님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진 것과 유사한 사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5월 1일 공주지원은 “주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지검은 ‘성월 스님이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를 따졌다.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선거이외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나 유권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반면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 된다.”며 “공직선거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 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할 당위성이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지난 5월 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선고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성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될 수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인(용주사중진비대위)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용주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인 산중총회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산중총회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며 “선거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용주사 중진비대위는 “법이 없어 처벌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지 성월 스님은 돈 선거는 물론 처자식까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에 항고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이와 별도로 성월 스님의 범계행위에 대해 제방 대중 스님들과 강력하게 대응해 산문출송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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