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일면 스님)은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4차 심판부를 열어 이암스님과 세등스님의 상소 건을 각하했다.
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대표 후보자 이암 스님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선거법>이 정한 ‘선출’이 아닌 ‘탈락자 지명’으로 직능직 종회의원을 선출한 것이 선거법을 어긴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청을 제기했다. 관음사 세등 스님은 관음사 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겨냥한 불법적인 주지 인사가 이루어져 탈락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94차 재심호계원은 두 건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호계원 관계자는 “이암 스님과 세등 스님은 징계 이외의 사건은 청구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에도 제3자를 통해 접수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호계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세등 스님의 경우 제출한 서류가 ‘선거법’에 적시된 소청서 작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 소청 서류는 교구선관위원회의 날인이 필요하지만 세등 스님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심호계원은 소청 절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선관위의 고유권한을 인정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세등 스님이 제기한 불법적인 주지 인사 문제에 중앙선관위가 선거인단 자격심사를 한 고유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재심호계원은 이암 스님과 세등 스님의 선거소청 사건을 법적 기한을 넘겨서야 결론지었다.
재심호계원은 <선거법>이 “재심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 이암 스님과 세등 스님은 지난해 10월 30일 상소를 제기했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이날 법기 스님이 청구한 특별재심에 대해선 “원 결정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심호계원 판결인 공권정지 6년을 판결했다. 법기 스님은 지난 2007년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6년, 재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호계원 관계자는 “법기 스님에 대한 징계는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된 법 적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법기 스님이 새로 절을 창건해 직할교구에 등록한 점 등을 인정해 초심호계원이 판결한 공권정지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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