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 바르고 공정한 결정내려야”
“법규위, 바르고 공정한 결정내려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5.02.09 17:0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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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이암 스님 “종단 갑질하면 안돼…사회법 제소 검토”
▲ 도정 스님(왼쪽)과 이암 스님이 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관련 심판청구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바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2014 불교닷컴

11일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 스님) 84차 회의를 앞두고 심판 청구를 낸 도정 스님과 이암 스님이 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도정 스님과 이암 스님은 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인근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규위는 종도가 낸 심판청구를 종헌·종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정스님은 지난해 8월 “법적 근거 없이 조계사가 직할교구로 통용되고, 총무원장이 직할교구종회의장 자격으로 선거권을 갖는 것은 종헌·종법이 정한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은 심판결정 기한을 넘겨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84차 법규위 역시 심판결정 시한을 넘겨 심리여부 조차 다루지 않아 왔다.

도정 스님은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이 입법미비라 해도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규위원회가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도정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각하’결정을 내리면 이는 총무원장의 겸직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는 종헌이 규정한 종무직의 겸직금지에 해당된다”며 “이는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겸직하면서 구청장을 임명하는 꼴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이 직무유기로 종단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도정 스님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각하했다”며 “법규위는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도정 스님은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하는 것이 입법 미비라면 종헌종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규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입법미비 조차 개선할 수 없도록 종도를 무시하고 갑질을 한다면 종도에 불이익을 주고 통합을 깨는 것이다”고 했다.

도정 스님은 “만약 법규위원회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법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도정 스님은 “심판청구 법리적 근거가 뚜렷하다.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말사주지 임명을 승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법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입법미비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그대로 둔다면 이는 고의로 종헌종법을 위배하는 행위로 공권정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했다.

또 “총무원장이 직항교구장으로 말사주지 임명하는 것은 겸직금지 위반 고의로 종헌종법 위반해 승려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최고 행정수반 기관장이 고의적으로 종법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암 스님은 16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출 과정에서 낙선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직능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선거법> 77조를 위반하고,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지만 이유없다고 기각됐다. 그러자 이암 스님은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리적 판단 없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대해 이암 스님은 “청구인의 의사가 확인되고 날인까지 해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당사자가 직접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 이암 스님은 “호계원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이암 스님은 “소청인의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을 결정한 이유는 직능대표 선출방식에 드러난 명백한 위법 사례들을 <선거법>에 준용하지 않았고 직능대표 선출권한을 확대해석했기 때문이다”며 “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청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 초심과 재심호계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이마저도 각하이면서 종단 사정기관의 최종 판단은 법규위원회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암 스님은 “당선자를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낙선자를 선출한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종헌종법을 위배한 것이다”며 “직능대표선출위의 권한을 인정한다 해도 <선거법>에 명시된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한 직능대표 선출은 초법적인 월권으로 명백한 위법이며 원천무효”라고 했다.

이암 스님도 사회법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암 스님은 “법규위원회가 바른 결정을 내려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종단 내부의 문제에 대해 세속법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소란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암 스님은 앞으로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직능대표 종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선거법 75조 3항에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자질과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를 선출해야 한다”며 “입법미비로 말미암아 직능대표선출위원들의 정치적 뒷거래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유응오 국장(사화도량)은 “도정 스님이 재심호계원에 심판청구를 낸 것은 10월 30일이었다. 당시 호계원 사무처 팀장에게 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으냐 물었고, 접수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물었다”며 “심판청구를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를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 국장은 “청구서를 직접 내지 않아 각하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닌가, 당사자가 아니면 위임장을 내야 하지만 위임장을 내라는 호계원 규정도 없다. 왜 이 사건만 각하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유 국장은 “일부 재심호계위원이 당사자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사무처가 서류접수를 잘못한 것으로 바로잡았어야 한다고도 했다”며 “호법원법에는 40일 이내에 심리하고 7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절차를 어겨 90일이 넘도록 놔두고 청구인이 직접 내지 않았다며 각하한 것은 정치적 의가 분명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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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2015-02-09 23:09:26
석존도 어린시절 농경제에서 초선정에 들었단 기록이 있고 35세에 성불했다 하니
석존도 수행기간이 짧아야 25년 입니다.

禪房 20년 안거 했다 해도
머리통 굳은 이후이니 아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지요.
2003년 작고하신 청화스님의 수행 이력을 보면
수행 완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고 할 수 있지요.
하물며 선방 근처에도 안 가본 땡중들이야 말 할 거도 없지요.

수행 고단자는 삭발 중들보다
차라리 재가수행인 中에 더 많은 듯 하여이다.

재가불자님 2015-02-09 21:49:35
재가불자님의 말씀처럼
스님들이 선방수행을 오래해서 배타적,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요보직을 맡고있는 승려들 중에서 선방생활 제대로 한 승려는 거의 없습니다. 총무원에 선방수좌 출신은 거의 없고
말씀처럼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승려들이 이전투구하는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총무원장 스스로가 사찰 탈취하러 전국을 누볏다고 실토를 하지않았습니까.

필...승... 2015-02-09 19:38:00
도정.이암스님 바로 세울려는 의지가 이곳 컴에 까정 향기 난다.....
아무튼 꼭 이겨 땡중들 제거되길 바랍미다요...

재가불자 2015-02-09 18:07:56
...스님들은 왜 대부분 법랍이 올라갈수록 하심,겸손보다...아상,자만이 더 강해질까?...스님들 선방수행 오래하면 할수록 더 배타적,자기중심적이 될까?...부처님법 짓밟고 이런 사회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스님들께 우리 재가자들은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잿밥보다 염불하는 스님, 어디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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