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쌍용차 조합원, 대법원 앞서 2,000배
노동위·쌍용차 조합원, 대법원 앞서 2,000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1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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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해고 무효 판결’…다시 공장으로” 서원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2,000배를 올린다.

노동위와 쌍용차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21일 쌍용자동차 사측의 2,646명(전체 노동자 7135명)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파업에 나선 지 2,000일 되는 날인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된 조합원들과 함께 2,000배 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대법원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이틀 앞둔 날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올해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량 해고가 이뤄진 2009년 당시 정리해고의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위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근거 자료 역시 뚜렷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13일 오후로 나올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잘 회향되어 6년째인 해고자 생활이 청산되고 노동자들이 공장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2,000배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0배 기도에는 노동위원회 스님, 노동위원 등 약 10명이 참석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하여 수년간 노숙과 평택 공장 앞 철탑 농성 등을 해 왔다. 그 사이 노동자 21명과 해고노동자의 가족 3명이 자살 등으로 숨졌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압구정동 경비노동자 이만수 노동자의 장례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함께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도 노동계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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