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법 동의 안했더니 ‘멸빈’ 청구
법인관리법 동의 안했더니 ‘멸빈’ 청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08.07 15:1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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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분종·탈종 기도, 도당 형성…다른 임원은 보류”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가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고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호계원은 28일 오후 2시 예정된 제115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는 6일 호계원에 법진 스님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하고,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적용해 멸빈 징계를 청구했다. <승려법> 46조는 멸빈 징계에 대한 규정으로, 8항은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징계를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지난 6월 30일 임원진 전원과 함께 제적원을 제출했다.

법진 스님은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제적원에 적시한 것은 종도의 기본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종헌 9조 3항과 4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법인의 고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인들과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조계종의 행위와 법인관리법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이는 조계종의 모태인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 호법부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이미 ‘멸빈’의 징계를 청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선학원 임원진이 탈종과 분종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때문에 법진 스님에 대한 멸빈 징계 청구 이유를 <승려법> 46조 8항의 분종 기도로 적시했다.

▲ 호계원이 6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발송한 출석통보서. ⓒ2014 불교닷컴

호법부는 법진 스님에 대해서만 멸빈을 청구하고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이사진과 감사 등 임원진은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호법부 관계자는 “이사장과 이사·감사는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법진 스님 이외 임원에 대해서는 호법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원공고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응하면 징계여부를 최종 판단할"것이라고 밝혔다.

법진 스님은 호법부의 3차례 등원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미 제적원을 제출했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조계종의 행위에 법진 스님은 “징계는 선학원이 선택할 일이 아니다. 종단이 해야 할 일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계종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을 삭제해 ‘종단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선학원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는 호계원 제소이유에 대해 “종단 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선학원을 사회법상 재단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종단과의 관계를 부정하고자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인식되는 최소한의 정관 조항 개정을 이사장으로 주도했다.”고 했다.

또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학원 이사들을 선동해 제적원을 제출하고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등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도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거나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고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호법부가 ‘분종과 탈종을 기도한 자’로 몰아 법진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법부는 6일 호계원에 멸빈징계를 요청했고, 호계원은 같은 날 사무처장 전결로 법진 스님에게 ‘호법부 징계심판 청구와 관련해 제115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징계하기 위해 조계종 종정기관이 힘을 모은 셈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임원진은 선학원 입장을 담은 문건과 기자간담회 등에서 단 한 차례도 탈종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종도로서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당하고, 종헌 9조 3항과 4항을 근거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승려들의 도제에 대해 수계와 교육까지 종단이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고,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아 법인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호법부가 분종 및 탈종을 기도했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혐의에 대한 근거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멸빈 징계를 청구한 것이어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에서 종단이 자유로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도당을 형성해 종단 질서를 문란케할 경우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은 1999년 조계종 총무원과 정화개혁회의 사이 종권 분쟁과정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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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의 전통이라 ... 2014-08-09 09:00:19
1대 방장 혜암스님과 2대 방장 벽초스님은 정말 훌륭한 선사 였지만
3대방장 부터는 아주 개판이었잖아?
3대 방장 원담은 벽초스님의 상좌인데도 지가 만공선사의 법을 이었다며
자기 스승 벽초스님을 자신의 조카상좌처럼 만들어 불교신문 등에도 기사화 하지 않았나?
결국은 벽초스님에 의해 간통으로 6개월 국립선원에서 안거도 했는데
지금 수덕사 중놈들은 해마다 원담의 제사 때가 되면 어이없게도
그 정신과 사상을 이어 받자며 신문에 광고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보처불에게 확실한 유전자까지 물려준 지금의 4대 방장은 청정비구냐?
그런데도 무슨 전통을 내 세워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전통이기도 하지만!!!!!

백운 2014-08-09 07:46:25
1. 문제의 핵심 :
총무원에서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일정 숫자를 파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법인이란, 해당 법인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원에서 해당 법인 정관에 총무원에서 이사를 파견 내지는 추천(또는 선임) 할 수 있도록 법인의 정관 개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폭력입니다. 동국대병원은 의료법인인데, 거기에 총무원에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또 동국대는 학교법인데, 거기에 총무원에서 이사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2. 선학원과 조계종의 관계 :
선학원이 언제 한마디라도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부정합디까? 이건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여요. 재단법인 대학회, 백련불교문화재단, 이들이 조계종을 부정합디까? 오히려 이들은 조계종을 여러 면에서 돕고있지요. 그밖의 수만은 각종 법인(의료, 복지, 사단, 학교 등등의 법인)

3. 총무원의 정치판
총무원의 정치판이 커지면, 수행승과 제대로 된 스님들의 전법과 포교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총무원이라는 판이 묘해서, 제대로 된 스님도 그곳에 들어가면, 그 판의 정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무원 중심의 정치판을 줄여야 한국불교가 삽니다. 총무원에 근무하는 스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총무원이라는 정치판입니다. 이번 법인법은 저들 정치판을 재단법인으로도 확산하려는 정치논리입니다.

4. 수덕사와 총무원
수덕사는 참으로 한국불교계의 중요한 산문입니다. 경허와 만공을 비롯하여 지금의 방장에 이르기 까지, 대단한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정범 스님과 같은 강성인 분들을 한 둘 제외하고는 참으로 자비롭고 순리대로 사는 문도들입니다. 수덕사를 더 이상 총무원의 정치판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수덕사에 가서 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은 글도 잘 보고, 간화도 열심히는 좋은 곳입니다.

과객 2014-08-08 21:21:22
첫째, 선학원이 역사상 조계종단의 탄생보다 선학원이 빠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조계종의 역사를 50년으로 보고 선학원의 역사는 약 100 년으로 보고 있기에 50년 역사의 종단에 100년 역사의 선학원을 귀속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논리는 만공스님은 선학원소속이고 조계종소속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조계종이 50년밖에 안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반만년 대한민국역사를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66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둘째, 선학원은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재단법 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은 임의 단체인 조계종이 민법상 보호를 받는 법인을 관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학원이 재단법인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유지해온 지금의 조계종 선배스님들이 구성원이었고 지속적으로 조계종의 스님들이 선학원을 운영했다. 선학원은 한국불교 비구전통과 결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 비구전통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만들어진 모임이다.

보리원 2014-08-08 14:25:18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봄은
찾어 왔건마는 세상사쓸쓸허드라.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봄을 반겨헌들
쓸데있나. 봄아 왔다가 갈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요란해도 제 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도 어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 오면 낙목한천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발의 벗이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 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어~어~ 어화 세상 벗님네들 이네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 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제허면 단 사십도
못 살 인생,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불여 생전의 일배주 만도 못허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계수나무 끝끝어리에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국곡투식 허는 놈과 부모불효 허는 놈과 형제화목 못허는 놈, 차례로 잡어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벗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허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타산지석 2014-08-08 13:52:14
문제의 핵심 당자자는 총무원과 선학원임니다.
수덕사 문제를 끼우면, 본질이 흐려지고,
문제는 더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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