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법 동의 안했더니 ‘멸빈’ 청구
법인관리법 동의 안했더니 ‘멸빈’ 청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4.08.07 15:1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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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부 “분종·탈종 기도, 도당 형성…다른 임원은 보류”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가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고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호계원은 28일 오후 2시 예정된 제115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는 6일 호계원에 법진 스님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하고,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를 적용해 멸빈 징계를 청구했다. <승려법> 46조는 멸빈 징계에 대한 규정으로, 8항은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멸빈징계를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7조 1호는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지난 6월 30일 임원진 전원과 함께 제적원을 제출했다.

법진 스님은 “조계종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제적원에 적시한 것은 종도의 기본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종헌 9조 3항과 4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법인의 고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인들과 논의 한 번 하지 않은 조계종의 행위와 법인관리법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이는 조계종의 모태인 선학원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 호법부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이미 ‘멸빈’의 징계를 청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선학원 임원진이 탈종과 분종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때문에 법진 스님에 대한 멸빈 징계 청구 이유를 <승려법> 46조 8항의 분종 기도로 적시했다.

▲ 호계원이 6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발송한 출석통보서. ⓒ2014 불교닷컴

호법부는 법진 스님에 대해서만 멸빈을 청구하고 함께 제적원을 제출한 이사진과 감사 등 임원진은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호법부 관계자는 “이사장과 이사·감사는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법진 스님 이외 임원에 대해서는 호법부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원공고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응하면 징계여부를 최종 판단할"것이라고 밝혔다.

법진 스님은 호법부의 3차례 등원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미 제적원을 제출했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조계종의 행위에 법진 스님은 “징계는 선학원이 선택할 일이 아니다. 종단이 해야 할 일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계종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봉대한다’와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정관 내용을 삭제해 ‘종단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선학원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는 호계원 제소이유에 대해 “종단 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선학원을 사회법상 재단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종단과의 관계를 부정하고자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인식되는 최소한의 정관 조항 개정을 이사장으로 주도했다.”고 했다.

또 “법진 스님은 법인관리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학원 이사들을 선동해 제적원을 제출하고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등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도 분종 및 탈종을 기도하거나 도당을 형성해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하고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호법부가 ‘분종과 탈종을 기도한 자’로 몰아 법진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호법부는 6일 호계원에 멸빈징계를 요청했고, 호계원은 같은 날 사무처장 전결로 법진 스님에게 ‘호법부 징계심판 청구와 관련해 제115차 초심호계원 심판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징계하기 위해 조계종 종정기관이 힘을 모은 셈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임원진은 선학원 입장을 담은 문건과 기자간담회 등에서 단 한 차례도 탈종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종도로서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 당하고, 종헌 9조 3항과 4항을 근거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승려들의 도제에 대해 수계와 교육까지 종단이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고,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아 법인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호법부가 분종 및 탈종을 기도했고, 도당을 형성해 종단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혐의에 대한 근거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멸빈 징계를 청구한 것이어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에서 종단이 자유로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도당을 형성해 종단 질서를 문란케할 경우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은 1999년 조계종 총무원과 정화개혁회의 사이 종권 분쟁과정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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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록 가관이네 2014-08-07 16:02:27
내부 분열에 몰두하는 불교

승려들끼리 멱살잡고 쌈박질 할때 뚝뚝 신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왜 모를까
종단 자체조사로도 불교가 이 나라에서 3번째 규모로 전락했다며?
이제 네 번째로 가지 못해 안달이라도 낫나.

화쟁 타령 그렇게 하더니 같은 도반들끼리도 화쟁 못하고 잡아먹으려 으르렁 으르렁
화쟁 아무짝에도 쓸모 없네

세속사람들한테는 화합해라, 서로 양보해라
중들끼리는 사생결단 피터지게 싸워보자,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이건가.

불자노릇 하기 정말 힘드네

바른 길 2014-08-08 08:33:28
선학원 이사진들이 제적원을 제출했다는 것은 자기들을 조계종 호적에서 빼달라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빼드려야지요. 체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사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옛 선배 스님들이 세운 절인진데, 자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옛 승단은 완전한 공산주의였는데, 요즘 승단은 완전한 자본주의로 흘러갑니다. 붓다 시대에는 모두 무소유로 사셨으며 붓다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붓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두 공심으로 돌아갑시다.

수덕사의 전통이라 ... 2014-08-09 09:00:19
1대 방장 혜암스님과 2대 방장 벽초스님은 정말 훌륭한 선사 였지만
3대방장 부터는 아주 개판이었잖아?
3대 방장 원담은 벽초스님의 상좌인데도 지가 만공선사의 법을 이었다며
자기 스승 벽초스님을 자신의 조카상좌처럼 만들어 불교신문 등에도 기사화 하지 않았나?
결국은 벽초스님에 의해 간통으로 6개월 국립선원에서 안거도 했는데
지금 수덕사 중놈들은 해마다 원담의 제사 때가 되면 어이없게도
그 정신과 사상을 이어 받자며 신문에 광고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보처불에게 확실한 유전자까지 물려준 지금의 4대 방장은 청정비구냐?
그런데도 무슨 전통을 내 세워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전통이기도 하지만!!!!!

바른길2 2014-08-08 10:38:33
조계종 승려증을 운전면허증보다 우습게 취급하는 무리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그렇게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자들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논리같지도 않은 논리로 현혹시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원불사 단현 2014-08-07 19:17:35
깡패 은처 주지 살인 도박 고급승용차 룸싸롱 싸움

한국불교의 아버지이자 뿌리 선학원
가장 건전한 불교승단 선학원은 조계종과 철저히 결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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