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는 직영사찰인가, 교구본사인가? 조계종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의 법규위원회 심판청구 첫 회의가 열렸다.
법규위원회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81차 회의를 소집해 도정 스님이 청구한 심판 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규위원회는 도정 스님의 심판청구 건을 심리개시할지 여부를 논했지만 논란 끝에 차기 회의에서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규위는 또 중앙종회에 조계사가 직영사찰로 지정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총무원 총무부에는 조계사가 직할교구인지, 직할교구라면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서류의 서면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청구인 출석도 차기 회의에서 심리여부가 결정되면 요구하기로 했다.
도정 스님은 지난해 11월 25일 “종헌 제11조 및 종헌 52조 제4항에 의거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제1교구본사 역할을 하는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됨으로 위헌 결정을 해달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도정 스님이 심판청구한 이유는 “종헌 제11조 및 종헌 52조 제4항에 의거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제1교구본사 역할을 하는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총무원장은 직할교구종회의장으로서 당연직으로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며 결계 및 포살에관한법 시행령 등에서 조계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종도들이 조계사를 본사로 인정하고 있어 관습법에 의거 조계사를 본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규위원회는 심리개시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지만, 논의 자체는 이미 심리를 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날 회의는 사무처의 청구 내용에 대한 설명과 종단법률자문위원회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 적용 종헌종법 설명과 법규위원회 권한 등에 대한 사무처의 설명에 이어 진행됐다.
이날 종단법률자문위원인 정영석 변호사는 도정 스님의 심판청구가 법규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의견을 제출했다. 또 법무법인 홍익은 조계사가 직영사찰이며, 총무원장은 직영사찰 주지를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영석 변호사는 “청구사건의 심판대상인 종헌 제11조 단서가 종헌 11조 본문 및 종헌 52조 4항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며 “종헌 80조 1항 제1호 제5호 법규위원회법 2조 1항 22조 23조는 위헌대상이 되는 규범을 종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종법은 종회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종법을 의미하므로 종헌의 개별적 의미의 규정은 위헌종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본 청구 사건은 종헌 개별규정자체의 심사를 구하고 있어 법규위원회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홍익은 “종헌 52조 4항은 총무원장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법령으로 당연직 등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1조는 명시적으로 직영사찰 주지 겸직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조계사가 직영사찰인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이어 “직영사찰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종단 소속 사찰로 중앙종회 승인을 얻어 총무원장이 지정하고 해제한다”며 “조계사도 이와 같은 절차로 직영사찰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총무원장이 직영사찰인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종헌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사무처는 조계사 직영사찰 지정이 1994년 개혁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보고했다.
사무처는 “조계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내용은 1994년 10월 25일 11차 개혁회의 결의사항이다.”며 “당시 결의사항은 상황에 따라 종회에서 전체 승인을 받아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계사를 특별분담금사찰 지정 및 직영사찰 해제하는 건은 10차 개혁회의에서 특별분담금 사찰로 지정된 조계사를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상 허점이 있어 특별분담금사찰에서 해제하고 직영사찰로 환원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몽산 스님은 현재 조계사가 다른 사찰을 감사하거나 사찰 인사를 행하고 있는 지를 물었고, 이미 직영사찰로 되어 있다는 설명도 했다.
재원 스님은 “94년 개혁회의 결의는 잘 들었다. 하지만 직영사찰 지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문건으로 받아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 의견 역시 종단 관련 법률기구가 아닌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선 스님 역시 “재원 스님 뜻과 같다. 홍익 법무법인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종회와 총무원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원 스님은 “이번 심판청구는 조계사가 직영사찰인지, 직할교구인지를 따지는 문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종회에 직영사찰 지정 근거서류를, 총무원에는 직할교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 명확한 근거 서류를 바탕으로 심판청구를 다뤄야 시비를 없애고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선 스님은 조계사에서 포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계사가 직할교구(교구본사)라는 근거로 들었다.
사무처는 “조계사는 직영사찰로 인정해 재산관리인을 보내는 것이다. 직할교구는 총무원 소속이다”고 설명하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살피는 것은 시간만 연장된다”고 발언했다가 일부 법규위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원 스님은 “조계사가 직할교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며 “청구인의 취지를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사무처는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심판 청구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심리가 개시되면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심리 개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논의될 이야기들이 개진됐다. 심리개시 여부를 먼저 논하기 전에 심판청구에 법률자문 의견을 공개했고, 위원들 역시 조계사는 직영사찰이다. 총무원장이 겸직할 수있다는 등의 의견으로 사실상 초기단계의 심리를 진행해 회의 진행의 미숙함을 다시 드러냈다.
선재 스님은 “조계사가 직영사찰이라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면 심리를 해야 한다. 종회와 총무원 제출 자료를 보고 심리개시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법규위원회는 사무처에 심판 청구시 관련 자료를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선 스님은 “월요일 회의인데 금요일에 자료를 받았다. 법률자문서는 아예 받지도 못했다. 회의 준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선재 스님 역시 “심판청구서 이외에 자료를 받지 못했다. 사무처가 열흘 전에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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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에 패배한 자들이 비겁하게 종헌종법상 약간 미미한 점을 악용하여
종회계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여 악용하려하고있다는 의심든다.
지관당이 총무원장할때는 찍소리하지 못하다가 이제와서 문제시하는 게
구무량회, 원융회 계파주의 노름에 의한것인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종도들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