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 스님, 도박 연루 스님 고소…도박 스님 촬영자 고소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이번 도박과 CCTV 설치에 관련된 자를 모두 11명으로 압축했다.
지난달 4일 <불교닷컴> 첫 보도 이후인 9일 성호 스님이 동영상을 입수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이어 도박에 연루된 한 스님(피의자)이 지난달 광주지검에 CCTV설치자를 상대로 고소하자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곧 바로 도박 사건 수사에 착수, CCTV 설치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검찰은 도박 혐의와 관련, 4월 23일 오후9시께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 301호에서 판돈 20~110만원 가량을 갖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에는 8명이 방에 있었으나 <불교닷컴> 보도처럼 1명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성호 스님의 주장처럼 억대 도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사실상 도박 사건을 주도한 책임이 백양사의 B 스님에게 있다고 판단한데 이어 C 스님의 경우 조계종에서 제일 지위가 높고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B, C 스님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교신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 등을 고려해 도박죄 법정형이 벌금만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C 스님은 이전에 성호 스님이 조계사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도박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약식기소하고,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CCTV를 설치자들을 수사한 이유에 대해 "불특정 사람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호텔주인이나 투숙객 모르게 설치하는 행위는 목적 여하를 떠나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22일 호텔 301호에 투숙객을 가장해 CCTV를 설치할 목적으로 방에 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벽지 등을 손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객실에 CCTV 설치를 지시한 A 스님과 CCTV 설치업자 1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객실예약을 담당한 사람은 가담정도 경미한 점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CCTV 설치 경위에 대해 백양사 주지 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이 지난 3월 현 백양사주지가 아닌 진우 스님을 후임 주지로 임명할 것을 유시로 남기고 입적했다. 백양사에서 현 주지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방장스님 유시에 따르며 후임 주지로 지명된 스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어 4월 24일 봉행될 방장 49제를 준비하면서, 전날인 23일 호텔에 방장스님 유시를 지지하는 스님들이 투숙할 것이 예상되자 A 스님이 투숙자들의 동향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업자를 시켜 스위트룸 1곳에 CCTV 설치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박에 연루된 스님들은 "객실은 사전에 원로스님들의 투숙을 위해 예약했으나 원로스님들이 오지 않아 친목을 위해 모였다가 우발적으로 돕가을 하게 됐다. 현 백양사 주지 스님을 지지하는 측에서 백양사 방장스님 유시 지지자들의 모임 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A 스님이 평소 동영상에 나오는 스님들이 자주 도박을 했기 대문에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며 "음성녹음 기능이 없는 CCTV를 설치한 점 등이 이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일부의 주장처럼 원로스님들의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A 스님이 동영상 파일을 재가불자에게 전달했고, 고발인 성호 스님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