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원 만장일치 판결…운산 스님, "불복" 징계무효소 제기
태고종 호법원이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항소를 기각,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를 확정했다.
호법원은 4일 열린 회의에서 운산 스님의 해종행위, 종헌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호법위원 7인 전원 만장일치로 초심원의 멸빈 판결을 확정했다.
운산 스님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다룬 호법원은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운산 스님이 국가의 실정법을 들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나, 종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해종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으며, 규정부의 종법적용과 초심원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없고, 종단 의결기관의 징계촉구 결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과 참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종도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초심원은 지난 8월 19일 운산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기채 및 채무보증과 대여행위를 하여 종단에 수십억원의 부채를 안긴 점과 총무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점 등을 들어 멸빈과 44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운산 스님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내세워 자신은 무죄라며 9월 16일 호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이 판결과 관련, 운산 스님은 종단내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이서 사회법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징계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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