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은 “항일운동단체협의회에서 개운사와 고려대와 주변에 게시한 24개의 현수막이 13일을 전후해 모두 사라져 성북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회장은 “성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게시한 현수막이 모두 사라진 것은 인촌로 폐지에 반대하는 괴한들이 저지를 짓으로 추정된다”며 “14일 성북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개운사 입구 등 현수막 게시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으며, 경찰은 현재 CCTV 자료 확인과 주변 탐문 수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등 항일운동단체협의회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과 고려대 앞, 개운사길 등지에 24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촌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친일파 김성수 인촌로 폐지하라’, ‘조선청년을 학병으로 끌고간 인촌김성수’, ‘성북구청은 인촌로를 당장 폐기하라’ 등의 문구를 담았다. 특히 개운사로 들어서는 ‘개운사길’ 입구에는 ‘분노, 항일운동성지 앞에 친일파 도로’라는 현수막을 달았다.
한편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가 도로명 ‘인촌로’ 폐지에 관해 접수한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법’ 제8조에 따라 인촌로 도로명은 서울시장이 부여해 현재는 성북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 행정과 및 서울성북구청 지적과가 처리하도록 이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촌로 도로명 변경 요구’에 대해 “도로명 ‘인촌로’를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건 완성이 필요하다”며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 학계 및 항일단체 자문 등 다른 도로명칭 선정에 따른 의견을 모아야 하다”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오는 7월 29일 도로명 고시가 임박해 도로명 변경을 포함한 도로관리권이 서울시장에서 성북구청장으로 이관됨에따라 장기간을 요하는 도로명 변경 절차 추진 기간이 부족하다”며 “사회적 여건 완성과 사용자의 변경 동의, 성북구가 행안부에 3년 이내 변경 금지기간을 단축 요청하는 법령개정 건의하는 등 도로명 변경 금지기간 단축 등 요건을 충족 후 추진하는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촌로는 서울 성북구 보문사거리(보문전철역)에서 고려대 앞 사거리 간의 폭 26m 길이 1,210m 에 이르는 주도로로 지난 1991년 옛 도로명인 ‘이공대 뒷길’이 거부감을 준다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지명심사위원회가 ‘인촌로’로 이름을 변경한 곳이다.
지난 2001년 새주소 제도 시행 당시 ‘인촌로’ 명칭을 유지했고, 2010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 과정에서도 ‘인촌로’ 도로명 사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운암사업회 등 항일운동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단체들은 친일 논란을 집고 있는 김성수의 호를 인용한 ‘인촌로’ 도로명 사용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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