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법용 스님 징역 10월로 감형
마곡사 법용 스님 징역 10월로 감형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12.31 10:52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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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마곡사 전 주지 법용 스님이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 김재환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법용 스님에 대해 배임수재를 인정, 징역 10월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2개월 감형됐다.

법용 스님은 이 사건으로 조계종단으로부터 공권정지3년의 징계를 받은데 불복,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10월 29일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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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죽이기사단이끈자는? 2010-01-08 22:48:12
유전무죄, 유권무죄
2010-01-08 22:20:08

50억먹어도 무죄선고하는 법원에 누가 신뢰하랴
[정태수회장과 이모 불교일산병원 의무부총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5천만원 수수했지만 뇌물조죄,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이서울대병원교수가 의사로서 받은 것이어서 무혐의처분
정대근회장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무죄, 이 돈을 준 남경우도 결국 공문원이 아니어서 무죄 항소심선고로 사실상 재판종료]

50억 받고도 무죄 …검찰 또 공소장 논란
연합뉴스
기사 100자평(4) 입력 : 2010.01.08 19:41
‘세종증권 로비’ 사건 관련자 줄줄이 무죄
檢 “정대근 돈 받은게 확실…검토후 상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세종증권 매각 로비 과정에서 50억원을 받은 남경우 전 농협 사료 대표 등에 대해 ‘도미노 무죄’가 선고됐음을 시사하는 고법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남 경우 전 대표와 함께 세종증권을 인수해준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남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50억원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남 전 대표가 뇌물죄의 주범이 될 수는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정 전 회장이 뇌물로 유죄를 받았다면 남 전 대표를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가 무죄이므로 남 전 대표의 죄만을 따질 수 있는데 그는 돈을 받을 당시 공무원이 아니어서 무죄받았다는 것이 최근 한국법원의 선고행태다.

누가 누구를 탓하려는가

엉터리 졸속판결 2010-01-08 22:47:18
법용건, 왜 항소심선고를 누가 개입, 서둘러서 종용했는지

2개월만에 선고를 서둘러서 실형선고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데...
900억 횡령한 정몽구도 집행유예 선고받는 마당에
16억, 혹은 24억횡령한 명섭(그공모자들 미처벌) 화엄사주지도 1심부터 집행유예인데 왜 법용만 실형인가 판사와 재판불법개입자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위와같은 의혹들이 바로 법용은 통상적인 종단교구본사주지들의 행태를 유독 부풀려서 마치 법용에게만 해당되는 중대범죄인냥 과대포장하여 엄연한 정치적 보복, 정치적 타살로 판단되는 증거이다.

2010-01-07 12:06:32
망했군 후회하면 뭐하노

쩐지랄들하더니 2010-01-06 18:48:03
종단을 떠나라

평소잘살지 2010-01-06 18:26:59
춣가자생각 수행하는모습 본사람들이 있을까? 절집이 사업체라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같아보여 그릇에 않맞게 너무 큰자리갔어 그 상좌가 지욕심에.. 은사그릇도 생각
했어야 하는데 머슴이 하루아침에 사대부가 댄다면 이꼴이될것같아 한심하다...
성직자 수행자 직함이 니들 장남감이니 한심하고 더럽다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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