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별도로 특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감기 정도의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사망보험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종플루도 기존의 감기 등 다른 질병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검사와 치료, 입원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까지 약정된 입원비가 지급되고,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단, 증상이 없을 때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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