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주의사항-유·무효표 숙지해야
투표시 주의사항-유·무효표 숙지해야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10.2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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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초반-결과 발표, 당선증 교부 등 공개키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 스님)는 21일 오후 212차 회의를 열고 선거일정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22일 정오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 마련되는 투표장의 준비를 완료하고 오후 1시30분 213차 회의를 개회한 상태로 1시부터 투표를 시작하기로 했다.

투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인, 참관인, 입후보자, 선거업무 지원종무원만 입실할 수 있다. 다만 투표 선언과 함께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의 투표를 우선적으로 실시, 이를 언론에 공개한다. 또 개표 결과 발표 직전부터 당선증을 교부할 때까지 취재진에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유효·무효 투표 사례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유효 투표로 인정되는 용지는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한 것 △기표도장의 일부가 표시된 경우 △기표도장이 선에 반 이하 걸친 경우 △기표도장이 안이 메워진 경우 △같은 란에 두번 기표했으나 겹쳐진 경우 △기표도장이 전사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경우 등이다.

반면 무효 투표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표하지 않은 것 △2곳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정해진 기표도구 외의 도장 또는 문자로 표시한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도장 외에 다른 표식을 한 경우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경우 △같은 란에 두번 기표했으나 겹쳐지지 않은 경우 △기표용구로 기표하였으나 선에 걸려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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