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10.19 17:22
  • 댓글 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삼보 2009-10-20 16:08:22
나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거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도대체 무슨 꿍궁이를 가지고 종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려고 하는 것인제,, 그 행위가 순수하게 보이지않는다..

어리석은 중생 2009-10-20 15:42:08
泰山北斗와 같은 자승스님 비방하더니

羅雀堀鼠 라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게된

어리석은 중생

무리수를 둔 정법주구재가회 2009-10-20 11:40:23
또는 설사 소제기할 이익이 있다하여도 (기각 할 경우에는) 불법 승적정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설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 전에 승적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정하게 된 사유 등은 각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의 사실만으로 위 해당 종단 고유의 선거를 이제 와서 무효로 돌릴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신청인 유령스런 단체 정법수호제가자회 소속 재가자는 조게종단 33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서 무리하게 피신청인 자승스님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데이서 가처분소를 제기하여 어찌하든지 당선하여 취임하는 것과 조계종단의 분열을 획책하여 신청인을 배후조종한 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심히 유감스런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며 결국 이건에서는 자승스님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소를 통하여 그 손해액을 물게 되거나 여러정황상 원장치임을 막고자하는 고의성이 보여져서 이를 입증할시 형사고발건에서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등으로 처벌 받아야 것으로 파악되는 바이다.

정당한 판결이라면 다음과같이 2009-10-20 11:37:56
1.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찰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선거권 관련 지위 포함)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20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선고한 2003다63104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2. 선거에 관한 하자는 아래에서 청구인인 정법수호재가자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 적격문제가 없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 소명부족 등으로 이유 없다할 것이며, 일부 하자가 주관적으로 소명된다고 할 지라도 위에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 원장출마 선거권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등의 취지로 먼저 소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이익이 없다할 경우 각하 결정이, 그리고 신청인의 취지가 종헌종법상에 원장 선거에 출마를 제한할 만큼 중대하자가 없고 당연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 경우 기각 사유 등을 밝히면서 각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승려의 원장선거 출마 자격은 일반 법률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교단, 종단의 내부 규정인 종헌종법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할 것이며 “위 종헌종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장출마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원장선거 자격 여부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당 조계종단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 유무에 관한 위 종단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교단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승적 정정에도 불구하고 승려로서의 자격과 이 사건 원장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하여야한다”고 밝힐 것이다.

각하할 경우에는 위 신청인의 청구자격상에 이미 유력후보가 원장으로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2009. 10. 3경에 급조된 점과 이런 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소제기 이익이 의문인 점, 선거권이 없는자이고선거인단에 속한 자와 무관하다고 밝히는 점등에서 이 건 소제기 이익없으므로 각하한다.

삼식이 2009-10-20 10:13:13
종도들은 열망한다

총무원장이 누가 되어야하는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밝혀진다

모든 불자들이 불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재판장님은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주세요

정의는 살아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