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10.19 17:22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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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종헌종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특정하라"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후보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된 후보등록효력정기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인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는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들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장은 채권자 대리인을 상대로 "(자승 스님의) 승납이 당초 72년에서 69년으로 정정된 뒤 다시 72년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승납 변경이 총무원장선거법을 비롯한 종단의 각종 규정 가운데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을 규정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냐고 채무자들이 물었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채권자측은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채무자측도 인정하듯이 종단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총무원장 후보가 승납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또 "채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는 10월 3일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 신도들로만 구성됐는지, 이번 선거 문제로 만들어진 것인지, 향후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채권자측은 또 "비록 재가 신도들로 구성돼 있지만 종헌상 종단의 구성원에 신도와 승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측은 "이번 선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불교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며, 향후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발기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해 명단을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채무자측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승납 정정은 총무원장 자격과 무관하고, 종단 종헌종법 어디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주지를 비롯해 총무원장 선거는 스님들만 투표권을 행사하므로 재가자들의 이번 신청은 신청인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분한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승적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분한신고 어디에도 승납을 정정하는 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승적정정이 임의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종단의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며, 후보자격을 심사한 중앙선관위에서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고, 동일한 사안으로 법규위에 청구된 심판은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채무자측은 "신청인(채권자)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 부분에서 하자가 있고 채무자의 승적문제는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할 종교 고유의 영역이라 할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채권자인 정법수호재가회 회의록을 보면 이번 원장선거 문제제기 등이 규약으로 나와있고, 회장 이름도 있던데 회장과 총무는 다른 후보들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채권자측에 승납 정정이 조계종단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 구체적으로 적시해 20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22일이 선거일이므로 법원은 20일 오후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채권자측에서 변호인외에도 두 명의 건장한 남성과 50대 여성 두 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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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야어치 2009-10-19 19:44:47
양아치는 너같은놈들이지

웃기는 녀석들 2009-10-19 19:31:30
아니 미친 녀석들아 니그들이 무슨 독립운독 애국단체라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떳떳한 짓거리가 아니니께 어용 급조 단체 만들어 작업 하는것이지 그러니끼 배후가 누구냐 이거여 그러니께 얼굴마담 말고 씁새들아

공존 2009-10-20 09:35:33
세상의 조화에 음과양은 항상 공존하죠.

내 한 마음에 따라 음과양이 있으니

어리석음은 멈추시고 밝은 행복을 꿈꾸어보세요.

중생의근기에 따라 마음현상 또한 달라짐이요.

배후조종자란 바로 이권취할 자 2009-10-19 19:22:56
작금에 종단 유력후보에 대한 협작꾼, 비방꾼들이 급조되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무차별적인 비방전을 펴서 막나가고 있습니다.
일부(교단자정 센터장 김모씨를 포함)는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종단의 미래가 없습니다.
청정한 불교의 장자종단이 막장종단이 되도록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잣대로 유력후보 인사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안 걸릴 전직, 현직 총무원장후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국대에서 단전조치등 여러 징후로 보아 배후조종자로 의심되는 lim모 모략배의 종단분열획책은 지관대종사의 총무원 임기내에 찾아내서 종단차원에서 강력히 발본색원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당한 판결이라면 다음과같이 2009-10-20 11:37:56
1.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찰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선거권 관련 지위 포함)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20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선고한 2003다63104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2. 선거에 관한 하자는 아래에서 청구인인 정법수호재가자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 적격문제가 없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 소명부족 등으로 이유 없다할 것이며, 일부 하자가 주관적으로 소명된다고 할 지라도 위에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 원장출마 선거권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등의 취지로 먼저 소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이익이 없다할 경우 각하 결정이, 그리고 신청인의 취지가 종헌종법상에 원장 선거에 출마를 제한할 만큼 중대하자가 없고 당연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 경우 기각 사유 등을 밝히면서 각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승려의 원장선거 출마 자격은 일반 법률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교단, 종단의 내부 규정인 종헌종법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할 것이며 “위 종헌종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장출마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원장선거 자격 여부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당 조계종단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 유무에 관한 위 종단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교단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승적 정정에도 불구하고 승려로서의 자격과 이 사건 원장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하여야한다”고 밝힐 것이다.

각하할 경우에는 위 신청인의 청구자격상에 이미 유력후보가 원장으로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2009. 10. 3경에 급조된 점과 이런 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소제기 이익이 의문인 점, 선거권이 없는자이고선거인단에 속한 자와 무관하다고 밝히는 점등에서 이 건 소제기 이익없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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