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2…조계종 총무원장선거 10월22일
D-42…조계종 총무원장선거 10월22일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9.10 1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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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자 공고, 선거 개시…34일간 열전 돌입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가 10월 22일 치러진다. 그러나 법 해석상의 문제, 입법미비 등으로 총무원장 선거법의 해석은 다소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 스님)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선거 10월 22일, 후보등록 10월 12~14일, 선거장소 결정 등 세부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무원장선거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24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투표권을 가지며, 무기명·직접·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등록 10월12~14일, 선거인단 선출 10월7~11일

선거는 <총무원장선거법>에 따라 10월 22일 치러진다. 총무원장 선거일은 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 이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관 스님의 임기만료일인 10월 30일 이전 15일은 10월 16일 금요일이어서 이 날로부터 첫번째 돌아오는 목요일인 22일이 선거일이 된다.

이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다. 조계종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종법령 정보는 법령집과 달리 '임기만료일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인쇄된 법령집은 '이전', 사이버상 법령집은 '전'으로 명시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종단 홈페이지에 적시된 것을 따르면 임기만료일인 30일을 기준으로 15일 전은 10월 15일이 된다. 이 경우 선거일이 목요일인 15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도 종이법령(오프라인)이 전자법령(온라인)에 우선한다는 관례에 따라 선거일은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온-오프라인 법령집을 동일하게 정비하지 못한 것은 총무원의 행정착오로 보인다.

선거 개시는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종단 기관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 회의 일정과 기관지 불교신문 발행일자로 추산해보면 9월 19일자로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등록은 "선거일전 10일부터 3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총무원장선거법>에 따라 10월 12~14일 이뤄지고, 선거인단 선출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 선출한다는 <교구종회법>에 따라 10월 7~11일 이뤄진다.

선거운동 명시 없고, 선거기간 10일로 규정

직할교구를 비롯해 24개 교구는 이 기간 교구종회를 열어 본사주지(당연직)를 제외한 9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선출해야 한다.

<총무원장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후보등록은 선거일로부터 9일전부터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9~6일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선거인단 선출을 규정한 <교구종회법>은 '○일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총무원장선거법>은 '○일 이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통일해야할 부분이다.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321명의 선거인단이 모여 실시하며, 투표종료시간 이전에 완료될 경우 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는 중앙선관위와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이뤄진다.

선거결과 재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총무원장 당선자는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총무원장에 취임하며, 인준을 거부당할 경우 재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의 인준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총무원장 선거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총무원장선거법>에는 신임원장의 임기느 전임 원장의 임기만료 다음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결정하는 날로부터 임기개시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로회의 인준'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33대 총무원장의 임기는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인 10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총무원장선거법>에는 선거기간만 명시했을 뿐 사전선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도 없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최근 종하 스님이 선거기간 이전에 기자회견을 자청, 자신의 공약집을 배포 및 발표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사회법에서는 판례도 있다. 도영 스님도 당초 10일 교구본사주지협 회의에 참석, 지지를 호소키로 했으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지를 호소하지 못하고 인사만 건네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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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실장이 2009-09-12 23:05:41
총무부장은 통론회하자며 선거마당을 혼탁하게시도하더니
현 총부원의 사서실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라
이런 집단은 세계에 유일하다
하야튼 조계종 웃기는
이해안되는 짓을하니
세간의 조롤거리이지

불국토 2009-09-10 21:10:13
아이구 먼길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온화하신 성품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성품때문에 매번 총무원장직을 양보하셨는데 이번에는 굳은 원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우리 주지스님의 말씀에 안도합니다. 저희불자들은 그동안 너무 섭섭해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꼭 노무현 돌풍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신이 납니다. 큰스님의 출정식에 아내하고 얘들과 함께 참여할 겁니다. 항상 스님의 인자한 미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학스님들도 큰스님의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총무원장 선거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일이든 전환점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금권, 구태, 이합집산,뒷거래, 마타도어 이런모든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질것이기 때문이죠.
큰스님께서는 청정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사표가 되어 주실분 입니다. 저희들을 행복의 언덕으로 인도해 주소서. 아마 종교계에도 도사모(도영스님을 사랑하는 모임)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고 한국불교 드디어 침체기에서 벗어나다 이런 일간지 제목이 그립습니다.

빈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큰스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실업인(기업인)모임도 만드셔서 교구본사에도 많은 혜택을 주시면 지역불교활성화도 저절로 됩니다. 사람이 모일겁니다. 환절기에 접어드는데 감기에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큰스님과 겨룰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조계종단으로 거듭나서 한국불교가 제자리를 찾는 등대가 되어 주시기를 업드려 절드리옵니다. 제가 그냥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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