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사찰 수목장 합법화
그린벨트내 사찰 수목장 합법화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7.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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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 개정, 8월7일 시행…진입로 개설 허용도

사찰경내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불법으로 간주되던 수목장과 납골시설이 합법화된다. 사찰의 진입로를 너비 4m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이 없어 임의적으로 개설한 사찰소유지의 수목장과 납골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해 있더라도 사찰경내라면 허용시설로 분류됐으며,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이 가능해졌다.

전통사찰의 증개축시 부과되던 개발훼손부담금은 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고, 기존 부지내 증축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새로 대지를 조성할 경우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전통사찰이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225㎡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곳은 그동안 증개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통한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30일 환영논평을 발표했으며, 2007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전통사찰 불사관련 국가법령 개정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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