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사 관할권 놓고 교구간 분쟁
다솔사 관할권 놓고 교구간 분쟁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7.28 23: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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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범어사 권리 주장 되풀이…법규위원회 제소

사천 다솔사를 두고 관할·운영관리권을 주장하는 두 교구본사간 갈등이 결국 종단내 쟁송으로 번졌다.

조계종 13교구본사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 스님)는 7월초 헌법재판소격인 법규위원회에 다솔사가 쌍계사 관할 말사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화범 스님)는 28일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쌍계사가 제기한 '다솔사에 대한 관할 교구본사 확인 청구'의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안은 같은 용성문도 교구본사인 쌍계사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스님)가 서로 다솔사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다솔사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조계종의 교구획정에서 쌍계사 말사로 정해졌고, 총무원의 공부에도 쌍계사의 21번째 말사로 등재돼 있다. 당시는 정화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으나, 이 곳에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효당 최범술 스님이라는 거물급 인사가 주석하면서 정화하지 못한 사찰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1971년 11월 23일 열린 2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지방종정법을 개정해 14교구 범어사의 말사로 편입시켰다. 이유는 부산 대각사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송편의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부산 대각사는 다솔사의 부산포교당격인 사찰로 조계종 총무부장을 지낸 경우 스님(현 대각사 회주)이 조계종에서 분리해 사유화시킨 곳이다. 범어사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의 위임을 받아 대각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대각사 소송을 위해서는 대각사를 건립하고 명의신탁된 다솔사에 대한 관리권이 필요했다. 중앙종회는 이 때문에 다솔사의 관할을 쌍계사에서 범어사로 이첩했다.

범어사는 3년여간의 공방을 벌인 끝에 최범술 스님으로부터 다솔사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범어사는 '원효불교다솔사'로 등기된 상태였던 다솔사를 '조계종다솔사'로 변경했다. 이후 원효불교측이 제기한 송사에 시달렸지만, 197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조계종 소유임을 인정받았다.

반면 범어사는 부산 대각사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변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탓이다. 당시 조계종은 '이상한 패소'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대각사는 조계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 재단으로 남았다. 대각사 사건은 아직도 종단재산을 망실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

다솔사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밖에서는 해결됐음에도, 종단 내에서는 그대로 진행됐다.

중앙종회의 결의로 관할권이 쌍계사에서 범어사로 이첩됐지만 총무원 공부상 그대로 쌍계사 말사로 남았다. 총무원의 행정착오이거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중앙종회 결의 이후 범어사는 다솔사 주지 품신권을 행사했고, 총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명장을 계속 발급해왔다.

쌍계사가 다솔사에 관한 권리를 환원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쌍계사는 1996년 중앙종회에 다솔사의 운영관리권을 환원해줄 것을 청원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2008년 11월 광진 스님이 재심호계원에서 멸빈 징계를 받으면서 이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다솔사를 정화한 광진 스님에게 당대에 한해 창건주와 같은 권한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오고 있었으나 멸빈으로 그 효력이 멸실됐기 때문이다.

범어사는 광진 스님의 후임주지를 총무원에 품신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공부상 다솔사가 쌍계사 말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데다 쌍계사가 범어사의 주지품신을 문제 삼자 임명장 발급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쌍계사와 범어사는 다솔사 관할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측은 각각 대표단을 총무원에 파견해 항의하는 등 기싸움을 벌이다 결국 법규위원회 제소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범어사쪽은 "다솔사를 정화하기 위해 범어사는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망실된 재산을 환수하였고 원효불교측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전부 명도받아 현재까지 교구말사로 관리하고 있다"며 "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지방종정법에 의해 당연히 범어사 말사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종법에 따른 적정하고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쌍계사는 "다솔사가 원래 쌍계사 말사였다가 대각사 소송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한적으로 범어사 말사로 편입되었을 뿐이며, 편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3교구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원과 탄원을 통해 환원을 요구하였고 대화로써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으므로 법규위원회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솔사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계사에서 범어사로 관할권이 이첩된 배경과 목적달성 유무, 중앙종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쌍계사 말사로 남은 이유 등을 밝히고, 다솔사에 대한 범어사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솔사는 범어사에서 파견한 재산관리인이 주지직을 대행하고 있다. 법규위원회는 8월 25일 58차 회의를 열어 다솔사 문제를 본안으로 다룰 것인지를 판단한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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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사와 초발심 시절 2009-07-29 12:21:18
삼보 재산인데, 굳이 가르고 싶다면 쌍계사는 그동안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부상에 불일치를 수정하여 범어사의 합법적 소유를 완성하는 게 바람직한 듯 합니다.

아사달 2009-07-29 11:31:41
답은 하나군! 만약 범어사 소유로 되면 태고종단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조계종 소속 사찰(선암사, 봉원사, 흥천사)등을 태고종단 소속 사찰로 등기이전 되는 것이고 국립박물관에서 위탁보관 하고있는 불교 문화재도 국가 소유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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