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보일배는 정당한 시위방법"
대법원 "삼보일배는 정당한 시위방법"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7.28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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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혐의 적용은 잘못" 판결…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

삼보일배를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다가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 등 7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각종 시위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삼보일배가 정당한 시위의 한 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시위방법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플랜트노조 간부 남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로 삼보일배를 하다가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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