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은 13일 오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재심심판부를 개정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심판했다. 징계확정으로 마곡사 주지직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심판부는 일부 교구말사로부터 8천만원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전용하는 등의 책임을 물었다. 신록축제와 관련한 말사로부터 받은 금품의 장부미(후)기입과 전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무회계를 담당한 마곡사 재무국장 대광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6월이 내려졌다. 심판부는 법용 스님의 상좌인 대광 스님이 은사를 위해 행한 행동으로 보고 형량을 대폭 낮췄다.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지용 스님등은 심판부로부터 모두 공권정지 2년6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은 물론 모든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한 법용 스님과 조사과정부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지용 스님등의 형량이 편차가 거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용 스님은 호법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첩보입수 단계에서 금품을 절대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심판부는 법용 스님에 공권정지 3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반면 본사주지의 금품요구에 응한 지용 스님등에게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의 뜻을 밝혔음에도 2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본사주지의 금품요구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기 쉽지 않게 하려는 형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심판부에는 총 9명의 재심호계위원 가운데 재심호계원장 법등 스님을 비롯해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혜담 스님(각화사), 현봉 스님(송광사 광원암),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진구 스님(금성사)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