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1리터당 17㎞로 대폭 강화
車연비 1리터당 17㎞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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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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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이 1리터(ℓ)당 17킬로미터(㎞)로 대폭 강화된다. 

또 연비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6일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학 명예교수)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0인승 이하 승용차의 자동차 연비 기준은 1 ℓ당 17㎞,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1㎞당 140그램(g) 이내로 각각 강화된다.
 
이 기준은 오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녹색위는 자동차 업계가 두 가지 기준중 한 가지를 규제 기준을 자율적으로 택하도록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매년 자신의 차량 생산에 맞춰 두가지 기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전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의 그린카 개발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에너지 소비의 19.3%와 온실가스의 경우 총 배출량의 17%(연간 1억 TOE)를 배출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 협약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는 2015년에는 연비기준이 미국 기준보다 높아지고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유럽연합(EU) 기준에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연비규제 위반시 벌과금이 없는 규제사항도 강화된다.
 
녹색위는 2012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한 제작사에 대해 시범적으로 벌과금 부과한 뒤 2013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미 EU와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에 따라 누진제와 총판매대수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해왔다.
 
녹색위는 또 연비와 온실가스배출량과 연계해 현재 프랑스가 시행중인 차량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부담금 제도를 벤치마킹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 2010년이후에는 현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기준을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다.
 
녹색위는 다만 관련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인 보완장치를 따로 마련했다.
 
아산화질소(N₂O), 메탄(CH₂), 수소불화탄소(HFCs) 등의 기타 온실가스 감축분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차량 무게를 고려해 온실가스 기준은 차량 무게를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또 일정대수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업체는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50g/㎞이하와 같은 그린카 생산업체는 평균 이산화탄소 계산시 추가적 인센티브도 부여받게 된다.
 
녹색위는 연비감축을 초과해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 전, 후 3년동안 감축분을 소급적용하거나 이월하도록 하고 초과되거나 부족한 감축분(크레딧)은 다른 완성차 업계에게 사거나 팔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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