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말까지 한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말까지 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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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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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6~35%의 일반세율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한해서는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소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은 60%, 기업은 법인세에 30%를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의결은 조세소위에 관련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5명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해 의결 한 것이어서 이후 전체회의의 표결과정에서 이에 따른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보유는 투기로 보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데, 이러한 불로소득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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