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사건의 장본인인 불교계 모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뒤늦게 참회문을 발표하고 보직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지난해 벌어진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편법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처벌이 아닌 '조정'으로 일단락했었다.
그러나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돼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이 신문사는 인사위를 새로 구성, A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이처벌을 내렸다.
이후 A국장은 참회는커녕 기자회견을 주도한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7개 불교계 단체들은 3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그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참회했다는 사람이, 더구나 징계를 받고 근신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불교 공익을 위한 상담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모 여성과 얽힌 부적절한 언동으로 또 한번 물의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불교계와 종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조계종은 A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공식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불교계 단체들은 이어 7일 해당 신문사에 명확한 진실규명과 추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하고, 종단의 자정노력이 미비할 경우 원로 및 종정스님 면담, 전국 불교사찰 및 단체에 홍보전단 발송, 대국민 홍보, 국가인권위·사법기관 제소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에는 해당 신문사와 총무원 인근 우정국공원에서 기자회견과 진실규명 축구 퍼포먼스를 계획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이들은 특히 "사장스님은 지난 3일 불교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추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편집국장을 비호하는데 급급, 경영진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방기하였기에 조사와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장에 대한 문책까지 언급했다.
불교계 단체들과 일부 언론들의 보도 등 전방위 압박은 결국 당사자 스스로 보직 사임과 참회문 발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A국장은 물론 신문사 전체의 신뢰가 추락했을 뿐 아니라 사장 스님의 사찰 주지 재임까지 걸린 문제여서 참회문 발표가 나온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불교계 단체 관계자는 "해당 신문사에서 이미 여성단체 등에 참회문의 내용과 A국장의 보직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며 "현재 참회문은 신문사에 도착했고, 보직사임서가 도착하는 대로 언론사 여성단체 등에 참회문 등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A국장이 보직사임서를 제출해 사장이 결재할 경우 평기자로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참회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