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는 성희롱 자체보다 불교계 여성인권단체가 사건을 알게된 경위를 집중추궁했으며, 가해자는 성희롱 발언을 일부 부인했다.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불교계 신문사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인사위원으로는 이 신문사 사장, 부사장(총무부장), 주간(기획실장)과 신문사 부장 등 4명으로 구성했다.
여성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인사위원들을 총무부장 집무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란히 불러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에게 "지난해 인사위에서 용서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외부 단체를 개입시킨 경위가 뭐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언제 준대냐'등은 발언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여서 주고받을 수 있는 말들만 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관계자는 "본질이 성희롱인데, 피해자에게 이 부분 보다 사건을 확대하고 외부 단체를 개입시킨 경위 위주로 질의한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며 "패해 여성과 가해 남성을 한 방에서 대질심문하듯 진행한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분개했다. 사장 집무실이나 신문사 회의실이 아니라 부사장(총무부장)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진상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철저한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위원들은 오후에 개별 일정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17일 오전11시에 회의를 속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