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암 전 원장 체탈도첩 징계 정당"
법원 "효암 전 원장 체탈도첩 징계 정당"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2.0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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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절차 요건 갖춰…'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이어 기각

진각종 전 효암 통리원장 등이 현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에 대해 법원이 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서울고법에서 판결한 '현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정당'에 이은 판결로, 효암 전 원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재판장 김수천)는 "체탈도첩 징계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권정지 징계가 위법한지 여부와 체탈도첩 징계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공권정지 징계의 위법성만을 이유로 하여 체탈도첩 징계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면서 "공권정지 징계처분 이후 원고들의 행위는 별도로 사감원법의 체탈도첩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체탈도첩의 징계는 적법한 징계사유와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것으로 원고들의 피고(진각종)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체탈도첩 징계처분 절차 개시 및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각종단의 종헌종법상 피고(진각종)가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절차 개시여부나 진행정도에 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체탈도첩 징계당시 원고들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권정지 징계는 그 절차나 실체적인 면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정지 징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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