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은 8일 열린 제47차 재심호계원 심판부에서 직무비위로 징계회부된 전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에게 공권정지 6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철안 스님은 남양주 봉영사 주지직을 잃게 됐다.
이날 심판부는 가장 주된 혐의였던 말사주지 품신대가 금품수수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채 북한산(사패산) 터널 관련 보상금 유용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심판부는 '사회법 무단 제소'로 회부된 운담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 '이중승적'으로 기소된 자행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년을 확정했다.
서울 수국사와 관련해 기소된 자용 스님과 종단 승인 없이 사찰 토지를 매각한 성견 스님은 심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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