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원장 유산 불법적 유실…1차 진정”
“자승 전원장 유산 불법적 유실…1차 진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3.28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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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공적 보관 자금 회수 법적대응 등 나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이하, 자정센터)는 자승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하 자승 원장)의 공적 보관 자금 회수를 위해 경찰에 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지난 2월 1일 공개 질의를 통해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 유산이 불법적으로 유실되고 있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유산 보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 재산 현황, 유실되고 있는 현황조사 및 조치에 대해 공개 촉구했다. 또 2월 21일(수)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안 할 시 삼보정재 유실을 방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었다.

자정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1차로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피진정인 2명은 돈관 스님(자승원장 자살 시 동국대이사장), 박기련(자살 당시 불교신문사 주필, 전 동국대학교 법인 사무처장)이다.

조계종 <승려법> 상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사망하였거나 환속하였을 경우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 포함)에 출연된다.

단체는 자승 스님이 최소한 수백 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상월결사 등에 돈관 스님 등이 자승 스님의 유산을 임의 집행했는데, 이는 포괄수증자를 지정해 법원이 임명한 유언집행자의 관리감독하에 집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수증자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 자승 스님의 유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임의집행했지만, 자필유언장 형식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종단에 귀속할 재산을 집행했다면 조계종 총무원장의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해한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 자승 스님 유산의 임의사용 의사결정 주최와 합의내용 역할 분담, 사용자들의 전모다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임의사용 전모에 대해 조계종 측에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사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2001년 설립되어 조계종과 한국불교 기성 교단을 모니터하여, 종교 청렴을 위한 고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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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자승 사후재산 관리 훼손한자들책 2024-04-09 21:50:00
의뭉한자들이 자승 남긴 유산들에 뛰어들어 함부로 처리했다면

총선 직후부터는 자승유산 무단처리자들로 드러날시 위 동국대이사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하고,
그 일당들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이다. 법이있는데 함부로 종단에 귀속하지아니하고 자승속가를 위하여함부로 처리한게
조금이라도 발생할시 중대한 종단 징계와 사회적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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