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이익 탐하면 불법 해치는 적
명예·이익 탐하면 불법 해치는 적
  • 법진 스님
  • 승인 2024.03.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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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백담사. 사진 이창윤.
인제 백담사. 사진 이창윤.

행실이 바르지 못할 때의 손해〔不操行의 害〕

848. 사람이 재물과 여색(女色)을 버리지 않으면 비유컨대 칼날에 묻어있는 꿀은 (그 꿀은) 한번 먹을 것으로도 부족하지만 어린아이가 핥으면 혀가 베일 수 있는 우환이 있음과 같으니라. -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849. 명예와 이익의 경계(境界)를 탐하며 여인을 가까이하는 버릇을 갖게 되면 그는 승려라고도 속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非僧非俗〕 불법(佛法)을 해치는 적(賊)이니라. - 《제법집요경(諸法集要經)》

850. 남의 아내를 강간하면 죽어 쇠가시 지옥〔鐵刺獄〕1)에 떨어지느니라. - 《육취윤회경(六趣輪迴經)》

851. 삿된 음란함에는 6가지 변고〔六變〕가 있다. 무엇을 여섯 가지라고 하는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처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집안〔家屬〕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의심으로 나쁜 일이 생겨나게 하고, 원수가 이익을 얻게 되며, 갖가지 괴로움에 둘러싸이는 것이다. 이러한 나쁜 일들이 있게 되면 사업이 망하고 미래에 얻을 재물은 얻지 못하고 이미 얻은 재물은 사라지고 저축한 물자나 양곡들〔宿儲〕은 줄어들어 사라지게 되느니라. - 《선생자경(善生子經)》

852. (비구가) 여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그릇에 담아서 먹고, 같은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마땅히 벌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 《근본살바다부율(根本薩婆多部律)》

853. 여색(女色)을 밝히는 사내는 물들고〔爲染〕 취(醉)하고 탐하고 더러워지고 미혹되고 집착하고 머무르게 되고〔爲住〕 받게 되어〔爲受〕 음란한 여자의 말을 따르는 까닭에 오래도록 달음박질치며 왕래하며 괴로움〔懃苦〕을 받는다. 눈은 늘 음란한 여자의 색을 보고자 하며, 귀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며, 코는 그 향을 맡고자 하며, 혀는 그 맛을 얻고자 하며, 몸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細滑〕2)을 느끼고자 하니 이런 까닭에 오래도록 달음박질치며 왕래하며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여자의 색성향미촉에 물들어 미혹되지 말아야 할지니라. - 《법수진경(法受塵經)》

854. 부처님이 말씀하시었다. 음란하여 청정하지 않은 행에 미혹하면 정도를 잃게 되며 정신과 혼백이 치달아 목숨을 상하게 하여 일찍 죽게 되며 죽은 뒤에 악도에 떨어지니 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삿된 음란함의 숲을 버렸노라. - 《팔사경(八師經)》

855.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갖가지 악행을 가히 헤아릴 수 없다. 현세에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혹은 나라의 법에 따라 구속되기도 하고 혹은 그 남편에 붙잡히기도 하고 혹은 감옥에 갇혀 온갖 매질을 당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 《출요경(出曜經)》

856. 제 아내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기를 좋아하면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늘 괴로움을 받아 즐거움이 없으니 현세(現世)와 미래세(未來世)에 괴로움에 묶이게 되느니라. - 《니건자경(尼乾子經)》

857. 부처님이 말씀하시었다. 삿된 음란함에는 열 가지 죄가 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 자신의 지아비 또는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둘째, 부부가 화목하지 않아 늘 다투는 것이다. 셋째, 모든 선하지 않은 것이 나날이 커지고 선한 것이 나날이 줄어드는 것이다. 넷째,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처자를 외롭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재산이 나날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섯째,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친족과 지인들이 사랑해 주고 기뻐해 주지 않는 것이다. 여덟째, 원수가 되는 업의 인연을 심는 것이다. 아홉째, 죽은 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여자가 되면 다른 여자와 더불어 한 남자를 받들게 되고, 남자가 되면 아내가 정숙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대지도론(大智度論)》3)

858. 범부는 색욕〔色〕을 중시하여 달게 색욕〔色〕의 종노릇을 하며 죽을 때까지 쫒아다니며 괴로워하느니라. - 《일명보살경(日明菩薩經)》4)

859. 부처님이 말씀하시었다. ‘비록 돈벌이〔利養〕를 위할지라도 남녀의 성〔色〕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음은 바른 생활이 아니니라.’ - 《범망경(梵網經)》

바른 몸가짐의 결과〔操行의 收果〕

860.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더럽혀지고) 물든 욕망〔染欲〕을 떠난다면, 혹은 남의 여인을 뺏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음란하지 말라는 계율〔不婬戒〕을 지녔다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 《정행소집경(正行所集經)》

861. 술을 피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길상(吉祥)5)한 것이 되느니라. - 《법구경(法句經)》

862. 보살은 어느 때나 타인의 단정(端正)한 부녀(婦女)를 보더라도 음란한 생각으로 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나의 몸과 낯빛〔佛身顏色〕은 아름답기 비할 바가 없어 보는 이가 모두 환희하느니라. - 《보살행오십연신경(菩薩行五十緣身經)》

863. 여색(女色)이란 세상의 (목에 씌운) 칼이나 (발에 채우는) 쇠사슬이니 범부(凡夫)는 연모하고 집착하여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며, 여색이란 세상의 중한 병이니 범부는 스스로 곤란해져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며, 여색이란 세상의 재앙〔衰禍〕이니 범부는 (그것을) 만나 위험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니, 수행하는 이가 이미 그것을 버리고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한다면 이는 감옥에서 출옥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미쳤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도 다시 미치고자 함이고 병에 걸렸다가 낫고서 다시 병이 들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행하는 이가 만약 여색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면 이는 (목에 찬) 칼을 부수고 (발에 채운) 쇠사슬을 벗어나는 것이며, 미친 것을 미워하고, 병을 싫어하고, 재앙을 떠나는 것이라 편안해지고 또 길(吉)하나니, 감옥에서 벗어나 영구히 환난(患難)이 없을지니라. - 《보살가색욕법경(菩薩訶色欲法經)》

[주] -----

1) 《대지도론》 권 16에 따르면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철자림지옥(鐵刺林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철자림 지옥은 8대지옥 옆에 있는 16소지옥 중 하나로, 1유순(由旬) 높이의 쇠가시 나무 위에 아름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신한 큰 독뱀이 있어 죄인을 부르며 함께 즐기자고 유혹을 하고, 이에 사음(邪淫)을 범한 자가 혹하여 오르면 쇠가시가 일제히 아래로 향하여 그 몸을 관통하여 찌른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간 큰 독뱀이 머리를 부수고 삼켜 버린다. 그런 고통이 지난 뒤 다시 나무 위에서 살아나고 그러면 미녀로 변신한 뱀이 나무 아래에서 다시 유혹하고 죄인이 나무를 타고 내려오면 다시 쇠가시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뱀에게 먹히기를 반복하게 된다.

2) 세활(細滑)은 미세유활(微細柔滑)을 줄여 말한 것으로 촉각의 대상이다. 여자의 피부가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 세색(細色)은 그 동의어이다.

3) 이 글은 《법원주림(法苑珠林)》에 실려있는 《대지도론》의 인용문이다.

4) 《일명보살경》이라고 나오나 《불설일명보살경》은 따로 현존하지 않으니 《보살가색욕법경》이 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주림》에 2회 인용되고 있는 《불설일명보살경》의 한 인용 전체가 구마라집이 한역한 《보살가색욕법경》 전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의 출전은 엄밀히 보자면 《법원주림》이라고 하겠다.

5) 길상(吉祥)의 산스크리트어는 śrī로, ‘좋음’, ‘좋은 일이 있을 조짐’, ‘경사스러움’, ‘축하할 만함’, ‘순조로움’ 등의 뜻이다.

법진 스님 |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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