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7년전 촛불 그리고 지금의 촛불이 가야 할 길 - 2017년 녹색평론좌담회를 소개한다
시민의회: 7년전 촛불 그리고 지금의 촛불이 가야 할 길 - 2017년 녹색평론좌담회를 소개한다
  • 이원영 전 수원대교수
  • 승인 2024.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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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는 대의권력에 대한 시민주권의 우위를 지키는 장치

들어가는 말

7년전 주말마다 거리에서 백만의 촛불이 타오르던 때, 이제는 돌아가신 녹색평론 고 김종철선생이 시민의회를 주제로 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대리운전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메꿀 수 있는 장치가 시민의회라는 것을 통찰하였기 때문이다. 이 좌담회에서, 시민의회는 대의권력에 대한 시민주권의 우위를 지키는 장치임을 확인했다.
이때 참가한 인사가 곽노현 이지문 이진순 오현철이다. 이들이 논한 시민의회의 담론은 유감스럽게도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또다시 촛불이다.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젠 새 국회가 출범하면 시민의회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7년전 그들의 발언중 주요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소개한다. 행여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책임이다.

2017.05.01.시민의회를 생각한다녹색평론 통권 제154호<주요발언 발췌>
참석자: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오현철(전북대 교수), 이지문(연세대 연구교수), 이진순(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김종철(녹색평론 대표)





7년전 촛불은 미완의 혁명이다. 지금 다시 타오르는 촛불에서 기필코 완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갈무리]


곽노현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대의권력에 대한 시민주권의 우위를 총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시민혁명의 역사를 혁신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오현철
대의제는 제도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작동되는데, 이 권력을 국민이 제어·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5년에 한번 하는 선거 말고는 없는데, 그마저 왜곡되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도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제도권력에 다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지문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나선 거죠. 이번에 제도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촛불광장은 일반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학습·훈련하는 장(場)이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더 확대, 심화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만들어내는 일도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라고 하면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법제도로서 시민의회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들어와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모여서 동일 주제를 놓고 동시다발로 매주 논의, 표결하다 보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의회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시민권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와 민회민주주의의 두 날개를 달아야만 건강해집니다.

오현철
의사소통권력으로 제도권력을 비판만 해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도권력 그 자체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권력이 아니라 결정권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에 어떤 미국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입법·사법·행정 외의 제4부를 얘기하고 있더군요.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사람들로 구성한 제4부인데, 저는 바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곽노현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아니라 총회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규정하고 말죠. 명색이 주권자인데 모든 결정권을 세 기관에 몽땅 몰아주고 몇 년에 한번 선거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힘이 세지면 주인 등 위에 올라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마저 왜곡하는 힘까지 이들에게 생기니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최고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정말 놀랍게도 그런 것이 없어요.

김종철
우리 헌법이 제1조만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을 해놓았지 실제로 민주공화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나 방법, 이런 게 헌법에서는 명기돼 있지 않죠.

이지문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대선 후보들, 여야의 개헌안을 보면,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한다면서 마치 이것들이 곧바로 직접민주주의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것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전제하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의회를 포함해서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선거만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어요.
그중에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모두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는 과정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정당후보공천사례를 보면, 주민이 직접, 출마한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면 정당 내부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시민이 결정권한을 갖게 됩니다. 요컨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문가, 의원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센 제도를 생각해내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대리인을 어떻게 잘 부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법을 낸다는 거예요. 접근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처럼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면 시민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여왕과 함께 있는 Gorden Campbell은 캐나다 브리키시컬럼비아주 총리시절 시민의회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다.


곽노현
저는 시민의회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질 순 없다고 봅니다. 선거대의기구가 아닌 추첨대의기구인 셈인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몇백 명인데 그것의 교육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를테면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국회의원 보수 책정,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은 선거로 뽑힌 의원들한테는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니까 이런 안건은 시민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때마다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만들고, 광장과 의회 사이에 시민의회 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다양한 민심표출 통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의회가 가장 많은 일을 하겠지만 때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헌안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의회처럼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일반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개헌안이 마련될 테니까요. 그런데 개헌 과정이 진짜 시민주도형이 되려면, 시민의회에서와 동일한 주제와 일정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개방형 지역민회가 방방곡곡에서 운영되면 좋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참여할 시민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참여개헌절차법 같은 것을 만들 때 지역민회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든지, 새로 뽑힐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지역민회가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시민의회는 기존의 국회와 양립하면서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자는 거죠. 어쨌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왜 새삼스럽게 대두됐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존의 정당 중심 대의제 정치,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제로는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국가운영도 갈수록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독재체제로 갈 것이냐? 그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수 민중의 요구와 세계가 당면한 상황에, 제대로 응답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세계에는 꼭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식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처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지금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과감한 개혁을 꼭 이뤄내야 하겠지요.

이지문
경희대학교 김상준 교수님 주장의 핵심이 비상설 시민의회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 국민의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국회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시민의회를 소집하고, 끝나면 해산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말고도 지방의회 차원이나 교육부, 법무부 차원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종철
결국 덴마크식 시민합의회의 같은 것을 하자는 거군요. 덴마크의 시민합의회의는 주로 과학기술 문제를 다루면서 아직 정치문제는 다루지 않지만요.


라스 클루버 (덴마크 국회 과학기술위 디렉터)


이진순
저는 지금은 기득권 정치세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헌법개정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기보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의회’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면 헌법을 바꾸고, 국회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면 국회법을 바꾸고, 시행령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 거면 그걸 바꾸자는 것이죠. 적어도 무엇을 제안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노현
사실 전문가, 정당들이 사회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때가 많은데, 이런 교착상태를 시민의회 방식으로 풀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해법이 안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회 방식이 시도되면 좋을 것 같네요. 배심재판이나 시민의회가 활성화돼 누구든 평생 몇 차례씩 참여할 기회를 가지면 좀더 주의의식이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이지문
우리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문맹률이 제로에 가깝고, 40대 이하는 거의 대학을 나왔고(다니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고, 온라인 참여지수도 세계 1위이고, ‘촛불’로 나타난 시민의식을 봐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철
저는 정당을 현대의 군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몇 명이 나와서 교대로 집권할 뿐이지 군주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회 같은 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한편 정당이 잘되기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지문
저도 어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로 진보정당, 보수정당을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좌우 정당들이 좋은 게 좋은 걸로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대변은 더욱 안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회는 이 부분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당을 기반으로 한 의회는 한번 선거해서 결정된 두셋의 정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당파 목소리나 사표의 목소리는 없어요.

김종철
사실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진짜 욕망은,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자기가 직접 의회에 들어가든 않든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자신이 언제든 참여할 기회가 잠재적으로라도 열려 있다고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역사적으로 보건 국제적으로 보건 우리가 도달한 교육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국민들로 민주주의를 못하면 어디서도 못할 겁니다.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시민의회나 배심재판 같은 것이 활성화될수록 일반시민이 똑똑해져야 하고, 초중고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사회현안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자면 50만 교사들이 우선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현철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보면 시민의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 글을 쓰고 논쟁을 벌여요. 시민의회에 권한이 부여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원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주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들끼리도 계속 토론을 하지요. 시민의회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게 됩니다.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시민들은 ‘강한 공중’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김종철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드배치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럴 때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쪽에 설명을 하는 거죠.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민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났는데, 이걸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정치지도자랍시고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꼭 자신이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엉터리 짓을 하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곽노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몹시 똑똑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사드문제 같은 것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안보·통일 이런 분야는 가장 전문가의 일로 치부되어왔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시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지식이란 게 종종 어떻게 당파성으로 휘어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사드배치는 사실 국민투표 사항이에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거든요. 국민투표에 부치면 언론이 들끓고 정당들이 움직이고 엄청난 국민적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시민의회 방식으로 한번쯤 걸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회 같은 틀에서 찬반 양쪽의 주장을 듣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공론의 장이 광범위하게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철
시민의회가 특히 유용한 경우가 정치권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 4대강, 미국산 쇠고기 이런 사항은 시민에게 결정권을 넘기면 아주 간편하죠. 또 좋은 사안이 정치인들이 주저하는 것, 세금 올리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화력발전이냐 원자력발전이냐 풍력발전이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싼데 재생에너지발전은 비쌉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하든 세금은 더 거둬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한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필요한 세금은 자기들이 기꺼이 내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시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은 세금 걷자는 말 안하고 생색낼 수 있고, 대단히 좋은 방법이죠.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검언개혁촛불행동의 한 장면(2021년). 유튜브와 줌(ZOOM)을 활용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집회행사를 하는 모습이다.

7년전 촛불은 미완의 혁명이다. 지금 다시 타오르는 촛불에서 기필코 완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갈무리]

곽노현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대의권력에 대한 시민주권의 우위를 총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시민혁명의 역사를 혁신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오현철
대의제는 제도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작동되는데, 이 권력을 국민이 제어·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5년에 한번 하는 선거 말고는 없는데, 그마저 왜곡되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도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제도권력에 다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지문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나선 거죠. 이번에 제도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촛불광장은 일반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학습·훈련하는 장(場)이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더 확대, 심화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만들어내는 일도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라고 하면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법제도로서 시민의회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들어와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모여서 동일 주제를 놓고 동시다발로 매주 논의, 표결하다 보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의회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시민권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와 민회민주주의의 두 날개를 달아야만 건강해집니다.

오현철
의사소통권력으로 제도권력을 비판만 해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도권력 그 자체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권력이 아니라 결정권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에 어떤 미국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입법·사법·행정 외의 제4부를 얘기하고 있더군요.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사람들로 구성한 제4부인데, 저는 바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곽노현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아니라 총회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규정하고 말죠. 명색이 주권자인데 모든 결정권을 세 기관에 몽땅 몰아주고 몇 년에 한번 선거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힘이 세지면 주인 등 위에 올라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마저 왜곡하는 힘까지 이들에게 생기니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최고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정말 놀랍게도 그런 것이 없어요.

김종철
우리 헌법이 제1조만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을 해놓았지 실제로 민주공화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나 방법, 이런 게 헌법에서는 명기돼 있지 않죠.

이지문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대선 후보들, 여야의 개헌안을 보면,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한다면서 마치 이것들이 곧바로 직접민주주의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것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전제하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의회를 포함해서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선거만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어요.
그중에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모두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는 과정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정당후보공천사례를 보면, 주민이 직접, 출마한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면 정당 내부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시민이 결정권한을 갖게 됩니다. 요컨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문가, 의원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센 제도를 생각해내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대리인을 어떻게 잘 부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법을 낸다는 거예요. 접근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처럼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면 시민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여왕과 함께 있는 Gorden Campbell은 캐나다 브리키시컬럼비아주 총리시절 시민의회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다.
영국여왕과 함께 있는 Gorden Campbell은 캐나다 브리키시컬럼비아주 총리시절 시민의회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다.

곽노현
저는 시민의회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질 순 없다고 봅니다. 선거대의기구가 아닌 추첨대의기구인 셈인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몇백 명인데 그것의 교육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를테면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국회의원 보수 책정,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은 선거로 뽑힌 의원들한테는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니까 이런 안건은 시민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때마다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만들고, 광장과 의회 사이에 시민의회 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다양한 민심표출 통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의회가 가장 많은 일을 하겠지만 때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헌안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의회처럼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일반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개헌안이 마련될 테니까요. 그런데 개헌 과정이 진짜 시민주도형이 되려면, 시민의회에서와 동일한 주제와 일정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개방형 지역민회가 방방곡곡에서 운영되면 좋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참여할 시민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참여개헌절차법 같은 것을 만들 때 지역민회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든지, 새로 뽑힐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지역민회가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시민의회는 기존의 국회와 양립하면서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자는 거죠. 어쨌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왜 새삼스럽게 대두됐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존의 정당 중심 대의제 정치,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제로는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국가운영도 갈수록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독재체제로 갈 것이냐? 그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수 민중의 요구와 세계가 당면한 상황에, 제대로 응답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세계에는 꼭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식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처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지금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과감한 개혁을 꼭 이뤄내야 하겠지요.

이지문
경희대학교 김상준 교수님 주장의 핵심이 비상설 시민의회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 국민의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국회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시민의회를 소집하고, 끝나면 해산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말고도 지방의회 차원이나 교육부, 법무부 차원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종철
결국 덴마크식 시민합의회의 같은 것을 하자는 거군요. 덴마크의 시민합의회의는 주로 과학기술 문제를 다루면서 아직 정치문제는 다루지 않지만요.





7년전 촛불은 미완의 혁명이다. 지금 다시 타오르는 촛불에서 기필코 완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 [헤럴드경제 갈무리]


곽노현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대의권력에 대한 시민주권의 우위를 총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시민혁명의 역사를 혁신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오현철
대의제는 제도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작동되는데, 이 권력을 국민이 제어·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5년에 한번 하는 선거 말고는 없는데, 그마저 왜곡되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도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제도권력에 다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지문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나선 거죠. 이번에 제도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촛불광장은 일반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학습·훈련하는 장(場)이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더 확대, 심화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만들어내는 일도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라고 하면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법제도로서 시민의회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들어와서 논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모여서 동일 주제를 놓고 동시다발로 매주 논의, 표결하다 보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의회를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시민권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와 민회민주주의의 두 날개를 달아야만 건강해집니다.

오현철
의사소통권력으로 제도권력을 비판만 해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도권력 그 자체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권력이 아니라 결정권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에 어떤 미국 박사학위 논문을 봤는데, 입법·사법·행정 외의 제4부를 얘기하고 있더군요.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사람들로 구성한 제4부인데, 저는 바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곽노현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아니라 총회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결정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규정하고 말죠. 명색이 주권자인데 모든 결정권을 세 기관에 몽땅 몰아주고 몇 년에 한번 선거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의 힘이 세지면 주인 등 위에 올라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마저 왜곡하는 힘까지 이들에게 생기니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최고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 정말 놀랍게도 그런 것이 없어요.

김종철
우리 헌법이 제1조만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을 해놓았지 실제로 민주공화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나 방법, 이런 게 헌법에서는 명기돼 있지 않죠.

이지문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대선 후보들, 여야의 개헌안을 보면,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한다면서 마치 이것들이 곧바로 직접민주주의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것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전제하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의회를 포함해서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선거만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어요.
그중에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시민의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모두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는 과정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정당후보공천사례를 보면, 주민이 직접, 출마한 사람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면 정당 내부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시민이 결정권한을 갖게 됩니다. 요컨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문가, 의원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센 제도를 생각해내고,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대리인을 어떻게 잘 부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법을 낸다는 거예요. 접근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처럼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면 시민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여왕과 함께 있는 Gorden Campbell은 캐나다 브리키시컬럼비아주 총리시절 시민의회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다.


곽노현
저는 시민의회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질 순 없다고 봅니다. 선거대의기구가 아닌 추첨대의기구인 셈인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작 몇백 명인데 그것의 교육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를테면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국회의원 보수 책정,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은 선거로 뽑힌 의원들한테는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니까 이런 안건은 시민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때마다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만들고, 광장과 의회 사이에 시민의회 같은 제도도 만들어서 다양한 민심표출 통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의회가 가장 많은 일을 하겠지만 때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더 반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헌안을 시민의회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의회처럼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일반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개헌안이 마련될 테니까요. 그런데 개헌 과정이 진짜 시민주도형이 되려면, 시민의회에서와 동일한 주제와 일정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개방형 지역민회가 방방곡곡에서 운영되면 좋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참여할 시민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참여개헌절차법 같은 것을 만들 때 지역민회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든지, 새로 뽑힐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지역민회가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
시민의회는 기존의 국회와 양립하면서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하자는 거죠. 어쨌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왜 새삼스럽게 대두됐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존의 정당 중심 대의제 정치,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제로는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국가운영도 갈수록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철폐하고 독재체제로 갈 것이냐? 그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수 민중의 요구와 세계가 당면한 상황에, 제대로 응답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것인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세계에는 꼭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식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처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면 지금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과감한 개혁을 꼭 이뤄내야 하겠지요.

이지문
경희대학교 김상준 교수님 주장의 핵심이 비상설 시민의회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 국민의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국회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시민의회를 소집하고, 끝나면 해산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말고도 지방의회 차원이나 교육부, 법무부 차원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종철
결국 덴마크식 시민합의회의 같은 것을 하자는 거군요. 덴마크의 시민합의회의는 주로 과학기술 문제를 다루면서 아직 정치문제는 다루지 않지만요.


라스 클루버 (덴마크 국회 과학기술위 디렉터)


이진순
저는 지금은 기득권 정치세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헌법개정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기보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의회’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면 헌법을 바꾸고, 국회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면 국회법을 바꾸고, 시행령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 거면 그걸 바꾸자는 것이죠. 적어도 무엇을 제안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노현
사실 전문가, 정당들이 사회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때가 많은데, 이런 교착상태를 시민의회 방식으로 풀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해법이 안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회 방식이 시도되면 좋을 것 같네요. 배심재판이나 시민의회가 활성화돼 누구든 평생 몇 차례씩 참여할 기회를 가지면 좀더 주의의식이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이지문
우리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문맹률이 제로에 가깝고, 40대 이하는 거의 대학을 나왔고(다니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고, 온라인 참여지수도 세계 1위이고, ‘촛불’로 나타난 시민의식을 봐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철
저는 정당을 현대의 군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몇 명이 나와서 교대로 집권할 뿐이지 군주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회 같은 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한편 정당이 잘되기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지문
저도 어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로 진보정당, 보수정당을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좌우 정당들이 좋은 게 좋은 걸로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대변은 더욱 안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회는 이 부분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당을 기반으로 한 의회는 한번 선거해서 결정된 두셋의 정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당파 목소리나 사표의 목소리는 없어요.

김종철
사실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진짜 욕망은,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자기가 직접 의회에 들어가든 않든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자신이 언제든 참여할 기회가 잠재적으로라도 열려 있다고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역사적으로 보건 국제적으로 보건 우리가 도달한 교육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국민들로 민주주의를 못하면 어디서도 못할 겁니다.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시민의회나 배심재판 같은 것이 활성화될수록 일반시민이 똑똑해져야 하고, 초중고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사회현안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자면 50만 교사들이 우선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현철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보면 시민의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 글을 쓰고 논쟁을 벌여요. 시민의회에 권한이 부여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원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주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들끼리도 계속 토론을 하지요. 시민의회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게 됩니다.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시민들은 ‘강한 공중’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김종철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드배치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럴 때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쪽에 설명을 하는 거죠.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민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났는데, 이걸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정치지도자랍시고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꼭 자신이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엉터리 짓을 하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곽노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몹시 똑똑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사드문제 같은 것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안보·통일 이런 분야는 가장 전문가의 일로 치부되어왔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시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지식이란 게 종종 어떻게 당파성으로 휘어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사드배치는 사실 국민투표 사항이에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거든요. 국민투표에 부치면 언론이 들끓고 정당들이 움직이고 엄청난 국민적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시민의회 방식으로 한번쯤 걸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회 같은 틀에서 찬반 양쪽의 주장을 듣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공론의 장이 광범위하게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철
시민의회가 특히 유용한 경우가 정치권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 4대강, 미국산 쇠고기 이런 사항은 시민에게 결정권을 넘기면 아주 간편하죠. 또 좋은 사안이 정치인들이 주저하는 것, 세금 올리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화력발전이냐 원자력발전이냐 풍력발전이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싼데 재생에너지발전은 비쌉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하든 세금은 더 거둬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한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필요한 세금은 자기들이 기꺼이 내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시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은 세금 걷자는 말 안하고 생색낼 수 있고, 대단히 좋은 방법이죠.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검언개혁촛불행동의 한 장면(2021년). 유튜브와 줌(ZOOM)을 활용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집회행사를 하는 모습이다.
라스 클루버 (덴마크 국회 과학기술위 디렉터)

이진순
저는 지금은 기득권 정치세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헌법개정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기보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의회’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면 헌법을 바꾸고, 국회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면 국회법을 바꾸고, 시행령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 거면 그걸 바꾸자는 것이죠. 적어도 무엇을 제안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노현
사실 전문가, 정당들이 사회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설 때가 많은데, 이런 교착상태를 시민의회 방식으로 풀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좀처럼 해법이 안 나오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회 방식이 시도되면 좋을 것 같네요. 배심재판이나 시민의회가 활성화돼 누구든 평생 몇 차례씩 참여할 기회를 가지면 좀더 주의의식이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이지문
우리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문맹률이 제로에 가깝고, 40대 이하는 거의 대학을 나왔고(다니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고, 온라인 참여지수도 세계 1위이고, ‘촛불’로 나타난 시민의식을 봐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철
저는 정당을 현대의 군주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몇 명이 나와서 교대로 집권할 뿐이지 군주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회 같은 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한편 정당이 잘되기 위해서도 시민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지문
저도 어느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로 진보정당, 보수정당을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좌우 정당들이 좋은 게 좋은 걸로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대변은 더욱 안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회는 이 부분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당을 기반으로 한 의회는 한번 선거해서 결정된 두셋의 정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당파 목소리나 사표의 목소리는 없어요.

김종철
사실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진짜 욕망은,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자기가 직접 의회에 들어가든 않든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자신이 언제든 참여할 기회가 잠재적으로라도 열려 있다고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역사적으로 보건 국제적으로 보건 우리가 도달한 교육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 국민들로 민주주의를 못하면 어디서도 못할 겁니다.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시민의회나 배심재판 같은 것이 활성화될수록 일반시민이 똑똑해져야 하고, 초중고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사회현안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자면 50만 교사들이 우선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현철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보면 시민의회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 글을 쓰고 논쟁을 벌여요. 시민의회에 권한이 부여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원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주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들끼리도 계속 토론을 하지요. 시민의회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게 됩니다.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시민들은 ‘강한 공중’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김종철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드배치 문제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럴 때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쪽에 설명을 하는 거죠.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민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났는데, 이걸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정치지도자랍시고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꼭 자신이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엉터리 짓을 하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곽노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몹시 똑똑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사드문제 같은 것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안보·통일 이런 분야는 가장 전문가의 일로 치부되어왔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시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지식이란 게 종종 어떻게 당파성으로 휘어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사드배치는 사실 국민투표 사항이에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거든요. 국민투표에 부치면 언론이 들끓고 정당들이 움직이고 엄청난 국민적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시민의회 방식으로 한번쯤 걸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의회 같은 틀에서 찬반 양쪽의 주장을 듣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공론의 장이 광범위하게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철
시민의회가 특히 유용한 경우가 정치권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안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 4대강, 미국산 쇠고기 이런 사항은 시민에게 결정권을 넘기면 아주 간편하죠. 또 좋은 사안이 정치인들이 주저하는 것, 세금 올리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화력발전이냐 원자력발전이냐 풍력발전이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싼데 재생에너지발전은 비쌉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하든 세금은 더 거둬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한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필요한 세금은 자기들이 기꺼이 내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시민들은 자긍심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은 세금 걷자는 말 안하고 생색낼 수 있고, 대단히 좋은 방법이죠.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검언개혁촛불행동의 한 장면(2021년). 유튜브와 줌(ZOOM)을 활용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집회행사를 하는 모습이다.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검언개혁촛불행동의 한 장면(2021년). 유튜브와 줌(ZOOM)을 활용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집회행사를 하는 모습이다.

김종철
정말 현명한 방식이네요. 덴마크의 시민합의회의도 결국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쓸데없는 국론 분열, 에너지를 낭비하지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시민의회를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가가 역시 문제군요. 지금으로서는 열심히 설명·선전을 하고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 말고는…

(이 글은 '시민의회'입법추진100위원회에의 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에서 준비위원의 한 사람인 이원영(전 수원대 교수)이 시민의회를 소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관련사이트는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

/ 이원영 전 수원대교수  leewysu@gmail.com

* 이 글은 <한겨레온>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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