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피날레 ‘낙화법’ 지방무형문화재 지정
연등회 피날레 ‘낙화법’ 지방무형문화재 지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4.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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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사 '낙화법' 세종시 무형문화재로...조계종 "환영"

고려시대 연등회 마지막을 장식했던 관화 의식 ‘낙화법’이 최근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4일 문화부장 혜공 스님 명의로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낙화법은 한지와 숯 등으로 낙화봉지를 만들어 태우는 불교 의례이다. 이 기원은 연등회 마지막을 장식했던 관화 의식이다. 고려시대 연등회 기록에 나타나는 관화는 산 모양으로 쌓아 올린 나무에 불을 붙여 큰 불덩어리를 보며 재난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의식이었다.

조선 후기부터는 지금과 같이 한지 위에 소금·향·숯을 넣고 이를 돌돌 말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후 태우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와 유사한 낙화놀이는 ‘함안낙화놀이’ ‘무주안성낙화놀이’ 등 전국에 전하고 있다. 낙화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낙화봉지를 만들고, 다라니를 염송하며, 숯에 불을 붙이면 타오르는 불과 화염이 수행자와 함께 하나되는 삼매수행법이라 점에서 낙화놀이와 구별된다.

조계종은 “낙화법은 경전에 의거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불교 의례이면서, 낙화법에 참여하는 모든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적 수행법이다. 한국불교에 나타나는 불교의례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 불교무형유산”이라고 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이어 한국전쟁과 불교 정화 운동의 혼란한 상황에서 낙화법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낙화법이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와 영평사낙화법보존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종 불교 낙화법’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낙화법이 보존되고 널리 전승되기를 기원한다. 다양한 불교무형유산이 발굴‧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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