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뉴스브리핑 vol.9] 삼조 스님 목소리, 직선제, 사면
[불교뉴스브리핑 vol.9] 삼조 스님 목소리, 직선제, 사면
  • 운판(雲版)
  • 승인 2024.0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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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조 스님의 협박 전화, 인사권자가 결단 내려야
종단미래특위 3원 통합안, 과연 괜찮은가?
종단 미래를 위해서는 직선제, 사면이 우선해야

오늘의 메인 주제는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의 흥천사 주지 금곡스님에 대한 협박 전화다. 이 통화는 1월 24일 금곡스님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런 분이 과연 종단기관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한지, 불교 인재를 길러내는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로서 적합한지 통화 내용을 들으신 분들에게 묻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두가지다.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가 3원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가 1월 31일 제3차 회에에서 3원 통합을 골자로 한 종헌 일부개정안을 성안하여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종헌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조항을 달아 유예기간 동안 종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심우스님을 비롯해 만당스님, 삼조스님, 진각스님(해인사), 성원스님, 일감스님, 일화스님, 정운스님과 기획실장 우봉스님, 사회부장 도심스님, 김봉석 변호사가 참석하고 또 교구본사를 대표해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이 참석했으며,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스님이 배석했다.

교육원과 포교원 별원 체제는, 종단의 중요 목적사업을 정치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대중적 합의가 담겨있다. 이를 폐지한다면 별원체제의 공과를 먼저 짚어보고,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3원 통합으로 얻어질 장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된다면 작년 자승 전원장이 소집한 불교광장 모임에서 그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일에 불과하다.

조계종단이 다루어야 할 더욱 중요한 이슈는 두가지다.

하나는 종도들의 참종권 문제, 자승 전총무원장이 재선에 도전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온갖 사건·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돌파구로 마련한 100인 대중공사에서조차도 직선제 지지가 60%가 넘었다. 결국, 종회에서 직선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자 이제는 대중공사에서의 여론조사 방법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1,000명의 스님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81%가 직선제를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80%가 넘는 절대다수가 직선제에 찬성했지만 이를 종헌개정으로 다루어야 할 중앙종회가 침묵하면서 반대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다.

두 번째는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문제다. 서의현 재심문제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94년 종단개혁을 촉발시켰던 서의현의 3선 도전과 이후 서의현의 탈종선언, 멸빈징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20년이 지난 뒤에 재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였다.

여론이 들끓자 총무원은 서의현 복권 문제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산되었다. 서의현은 대종사가 되었고 동화사 총림 방장까지 되었다.

징계받아야 할 자가 복권되는 동안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7년에서 18년에 이르는 종단개혁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이 설정 전총무원장을 불신임한 뒤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8년 11월 제213회 정기회의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민 스님, 이하 해종특위)를 다시 구성했다. 당시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고, 총무원장 퇴진, 중앙종회 해산 등을 외치는 각종 집회를 진행하고 우정공원에서 단식농성 등을 진행한 것을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히 훼손시킨 해종행위자들을 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2019년 9월 19일 개원한 제216차 임시회 자료집을 통해 해종특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2017~2018년 조계종 혼란 사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54명을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해종행위자로 지목하고 이 가운데 해종행위 참여와 참회 정도에 따라 핵심주동자 18명, 주동자 5명, 동조자 7명, 단순동조자 24명으로 분류했다. 핵심주동자 가운데는 현직 원로의원도 포함되었다.

종회보고서가 밝힌 징계대상 승려들의 해종 내용은 △종정 교시 및 종헌·종법을 거부한 자 △보신각 앞 및 조계사 일주문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한 자 △우정공원 농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 △징계 중 해종 집회에 참여한 자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청정승가탁마도량,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 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등 해종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자라고 분류하였다.

설조스님, 명진스님 등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들을 종단 바깥으로 내치고 종단의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다. 은처자 문제가 명확하거나 사회법으로 유죄를 받은 분들은 당연히 징계대상이지만, 단순히 종권세력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승려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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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괴승 2024-02-10 20:14:11
오랜시간 오현의 돈을 받아온 검,경을 믿을수도 없고, 조계종 총무원은 쓰레기 집단이고,,, 국회의 조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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