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 총무원장 유산 유용 실태 공개·환수하라”
“자승 전 총무원장 유산 유용 실태 공개·환수하라”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4.0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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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유실되고 있는 유산 현황, 대응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자간담회 모습.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가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기증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산을 몇몇 승려와 재가자가 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유산 규모와 사적 집행 실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승 전 총무원장 유산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유실되고 있는 유산 현황, 대응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공개 질의서’에서 몇몇 승려와 재가자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입적한 뒤 발견된 몇몇 문서를 근거로 유산을 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소, 날인, 날짜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지가 적혔다는 몇몇 문서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자승 전 총무원장은 <승려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공포 시기인 2010년 4월 27일과 2020년 4월 분한 신고 시 사후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조계종단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4월과 2020년 4월에 법에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된 유언장을 조계종에 제출한 만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종단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승가공동체의 삼보정재라는 것이다.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공개 질의서를 읽고 있다.
교단자정센터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유실되고 있는 유산 현황, 대응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기자간담회 모습.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가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기증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유산을 몇몇 승려와 재가자가 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유산 규모와 사적 집행 실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승 전 총무원장 유산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규모와 유실되고 있는 유산 현황, 대응 조치 등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공개 질의서’에서 몇몇 승려와 재가자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입적한 뒤 발견된 몇몇 문서를 근거로 유산을 사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소, 날인, 날짜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지가 적혔다는 몇몇 문서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자승 전 총무원장은 <승려 사후 개인 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제정·공포 시기인 2010년 4월 27일과 2020년 4월 분한 신고 시 사후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조계종단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4월과 2020년 4월에 법에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된 유언장을 조계종에 제출한 만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종단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승가공동체의 삼보정재라는 것이다.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공개 질의서를 읽고 있다.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공개 질의서를 읽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또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기증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은 종헌·종법에 따라 승가복지및승려교육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의 재산(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을 유용(사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지목한 이는 몇몇 승려와 한 재가자이다. 교단자정센터는 ‘공개 질의서’에서 이들이 사적으로 집행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이 모두 33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중 10억 원은 교계 매체 다섯 곳에 집행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23억 원도 “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자승 스님의 유산 규모는 최소한 수백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계종은 법원에 유언장을 검인받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파악하는 등 유산 귀속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삼보정재의 유실을 신속하게 막고, 산일(散逸)된 삼보정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산 파악 및 집행 관련 진행 상황과 유산의 규모, 유산 사적 집행 실태 및 이에 대한 조치 상황을 2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바란다”고 요청하고, “조계종단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산 유용을 방기하고 있는 조계종단 임원 또는 무단 사용자들에 대해 횡령 등 형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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