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방통위원장 사퇴해야”
내부제보실천운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방통위원장 사퇴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1.2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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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이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 의 ‘청부 민원’ 사건과 관련,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작성했다면 이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밝혀졌고 익명의 공익제보자가 류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지만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수사를 의뢰했고 감찰단을 꾸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단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찰이라면 즉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류 위원장을 수사해야 하지만, 15일, 경찰은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공익제보자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위원장의 사 퇴 및 공익제보자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찰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당장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경찰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12월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제보자에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를 의뢰했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반을 꾸리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또한 가세해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겁박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찰이라면 당연히 의혹의 당사자인 류 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식과는 정반대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방심위 내부를 압수수색 했다. 범죄자를 신고한 신고자를 먼저 수사하는 기가 막힌 형국이다. 지금 당장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 또한, 앞서 제기된 ‘청부 민원’ 의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한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혐의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56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66조 4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4항은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공익제보를 위해 제출한 직무상 비밀은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경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64조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신고자가 불리한 징계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신속하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려야 하며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밝혀야 한다. 방심위 직원 149명이 실명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만큼 권익위가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므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수사하라!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당장 이번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며, 류 위원장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라!

2024. 1. 16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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