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 근거 종단운영, 종단개혁 의미 되새겨야”
“종헌종법 근거 종단운영, 종단개혁 의미 되새겨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4.0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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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총무원장 성찰·혁신 나서 책임있는 역할 다해야”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가 해봉당 자승 대종사 입적 후 조계종 총무원 운영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센터는 우선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스님의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며, 대중공의에 입각한 책임있는 총무원장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센터는 △동국대 건학위 해체 △상월결사 해산, 대학생 전법기금 조계종 귀속 △자승 전 총무원장 재산 귀속 절차 등 진행 △종법 위반 승려 명징한 징계를 요구했다.

종법 위반 승려에 대한 명징한 징계 요구와 관련 센터는 법주사 주지 해외 원정도박 및 법주사 승려 경내도박, 해인사 주지 범계 행위, 봉은사 승려들의 집단특수폭행 관련 승려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센터는 종헌종법에 근거한 종단 운영과 94년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각급단위 대중공사 등을 통해 종단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에 맞는 종단운영의 새로운 틀을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출재가 각급 단위 대중공사 등 현대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도입해서 종단운영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도 요구했다.

더불어 경기도 나눔의집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과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계종법 제정, 헌법 위반 논란 현직 대통령 초청 신년 종교행사를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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