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무형유산 문화재 지정 추진
50년 이상 무형유산 문화재 지정 추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4.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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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위해 지원 근거 등 마련
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 디지털 무형유산 원천자료를 활용해 제작한 증강현실(AR) 콘텐츠 뷰어 서비스 (불교닷컴 자료사진)
국가무형문화재 아랫녘수륙재 디지털 무형유산 원천자료를 활용해 제작한 증강현실(AR) 콘텐츠 뷰어 서비스 (불교닷컴 자료사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0년 이상 된 근현대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활용할 수 있도록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알렸다.

문화재청이 정의한 근현대 무형유산은 “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형성과정에서 근현대적인 가치와 양식 등이 반영됐거나 획기적 전환이 이뤄진 무형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역사성을 중시하는 지금의 무형유산 제도 하에서는 비교적 최근 형성됐거나 복원된 무형유산은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웠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18세기말 정조의 융릉행차를 축제로 재현한 ‘정조대왕능행차’, 천주교 신자들의 상장례의례인 ‘당진 합덕 천주교 연도’ 등을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서 “‘창극’, ‘사물놀이’ 등 근현대적인 가치와 양식이 반영되어 새롭게 생성된 무형유산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근현대 무형유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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