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 지키려는 노력을 “무리한 고소”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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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4.01.1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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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사찰 정재를 지키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노력을 “무리한 고소”로 치부하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곧 ‘의혹 해소’는 아냐

<불교신문>은 1월 11일 게재한 <무리하게 고소 진행한 선학원 결국 최종 ‘기각’…총림선원 창건주·분원장 ‘무혐의’>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진주 총림선원 창건주·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제기한 재정 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가 지난달(12월) 28일 기각한 사실을 전했다. <불교신문>은 이 기사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에 대해 무리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불교신문>은 또 진주 총림선원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금을 유치원으로 횡령했다’고 고소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고 폄훼했다.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납득 못할 해명 일삼은 총림선원 입장 대변

그동안 본지 보도를 통해 누누이 밝혀온 대로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하 분원인 진주 총림선원(분원장 보안)에 대해 감사를 시도하고 창건주·분원장을 고소한 것은 부설 아이숲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의 진실을 밝히고, 정재(淨財) 유실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신문>은 재단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한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단의 노력은 외면하고, 납득하지 못할 해명을 일삼은 총림선원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사로 재단을 폄훼했다.

경찰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운영자 탁명”

<불교신문>이 기사에서 밝힌 대로 진주경찰서는 재단이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소유했던 탁명 스님과 분원 운영을 책임진 분원장 보안 스님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어린이집을 설립, 등기한 주체는 법인 선학원이 아니라 창건주 탁명 스님 개인이며, 운영자 역시 같은 상황”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대로라면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은 탁명 스님 개인 재산이어야 한다. 실제로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은 탁명 스님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총림선원이 줄곧 주장해온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실소유자는 조아무개 씨”라는 해명과 상충된다. <불교신문>이 재단을 마냥 폄훼할 의도가 아니라면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 해명부터 비판했어야 한다.

경찰의 불기소 이유는 곧 “기증자인 조아무개 씨가 매매계약 형태로 (유치원·어린이집을) 회수해 간 것”이며,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조아무개 씨가 택한 대로 매매 형식을 취했던 것일 뿐 실제로 (27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총림선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반증이기 때문이다.

불기소 이유, “실소유주는 조씨” 거짓 해명 반증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 의혹에 대해 상식적인 의문이라도 품어 보았다면, 부득이 ‘업무상 횡령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법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노력을 “무리한 고소”로 치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불교신문>이 기사에서 “‘분원 신도들의 시주금은 분원이 관리하지만 소유는 재단법인 선학원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거나,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유치원 설립에 동참하신 분들이 선학원에 기부한 것도 아닌데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금을 유치원으로 횡령했다’고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10월 10일 다음 카페에 게재된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 일부. 총림사 부설 유치원 건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중 재산, 시주자에게 임의 처분 옳은 일인가?

시주자가 누구든 사찰에 시주한 재물은 시주한 순간부터 사중 재산이다. 신도들의 시주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건립했다면 사중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當爲)이다. 그런 사중 재산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중의 동의 없이 시주자에게 되파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하 분원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제반 상황을 살피고 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재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총림선원 창건주가 사중 재산인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시주자이자 실소유자’라는 조아무개 씨에게 되판 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재 유실 막는 건 재단의 의무이자 권리

재단법인 선학원이 부득이 총림선원 창건주, 분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처럼 산하 분원의 정재를 지킬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불교신문>이나 총림선원 법률대리인의 주장처럼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선학원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교신문>은 기사에서 법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불교신문>이 기사에서 적시한 것처럼 “업무상 횡령 의혹이 ‘무혐의’로 최종 확인됐다”거나, 그동안 재단이 제기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총림선원 분원장 보안 스님이 제출한 사찰 운영 계획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사찰 정재를 지키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노력을 “무리한 고소”로 치부하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곧 ‘의혹 해소’는 아냐

<불교신문>은 1월 11일 게재한 <무리하게 고소 진행한 선학원 결국 최종 ‘기각’…총림선원 창건주·분원장 ‘무혐의’>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진주 총림선원 창건주·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단법인 선학원이 제기한 재정 신청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가 지난달(12월) 28일 기각한 사실을 전했다. <불교신문>은 이 기사에서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에 대해 무리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불교신문>은 또 진주 총림선원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금을 유치원으로 횡령했다’고 고소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고 폄훼했다.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납득 못할 해명 일삼은 총림선원 입장 대변

그동안 본지 보도를 통해 누누이 밝혀온 대로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하 분원인 진주 총림선원(분원장 보안)에 대해 감사를 시도하고 창건주·분원장을 고소한 것은 부설 아이숲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의 진실을 밝히고, 정재(淨財) 유실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신문>은 재단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한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단의 노력은 외면하고, 납득하지 못할 해명을 일삼은 총림선원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사로 재단을 폄훼했다.

경찰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운영자 탁명”

<불교신문>이 기사에서 밝힌 대로 진주경찰서는 재단이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소유했던 탁명 스님과 분원 운영을 책임진 분원장 보안 스님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어린이집을 설립, 등기한 주체는 법인 선학원이 아니라 창건주 탁명 스님 개인이며, 운영자 역시 같은 상황”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대로라면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은 탁명 스님 개인 재산이어야 한다. 실제로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은 탁명 스님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총림선원이 줄곧 주장해온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실소유자는 조아무개 씨”라는 해명과 상충된다. <불교신문>이 재단을 마냥 폄훼할 의도가 아니라면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 해명부터 비판했어야 한다.

경찰의 불기소 이유는 곧 “기증자인 조아무개 씨가 매매계약 형태로 (유치원·어린이집을) 회수해 간 것”이며,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조아무개 씨가 택한 대로 매매 형식을 취했던 것일 뿐 실제로 (27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총림선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반증이기 때문이다.

불기소 이유, “실소유주는 조씨” 거짓 해명 반증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 의혹에 대해 상식적인 의문이라도 품어 보았다면, 부득이 ‘업무상 횡령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법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노력을 “무리한 고소”로 치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불교신문>이 기사에서 “‘분원 신도들의 시주금은 분원이 관리하지만 소유는 재단법인 선학원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거나, 법률대리인의 말을 빌려 “유치원 설립에 동참하신 분들이 선학원에 기부한 것도 아닌데 재단법인 선학원이 ‘자금을 유치원으로 횡령했다’고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10월 10일 다음 카페에 게재된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 일부. 총림사 부설 유치원 건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2013년 10월 10일 다음 카페에 게재된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 일부. 총림사 부설 유치원 건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사중 재산, 시주자에게 임의 처분 옳은 일인가?

시주자가 누구든 사찰에 시주한 재물은 시주한 순간부터 사중 재산이다. 신도들의 시주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건립했다면 사중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當爲)이다. 그런 사중 재산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중의 동의 없이 시주자에게 되파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하 분원에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제반 상황을 살피고 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재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총림선원 창건주가 사중 재산인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시주자이자 실소유자’라는 조아무개 씨에게 되판 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재 유실 막는 건 재단의 의무이자 권리

재단법인 선학원이 부득이 총림선원 창건주, 분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처럼 산하 분원의 정재를 지킬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불교신문>이나 총림선원 법률대리인의 주장처럼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선학원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불교신문>은 기사에서 법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 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불교신문>이 기사에서 적시한 것처럼 “업무상 횡령 의혹이 ‘무혐의’로 최종 확인됐다”거나, 그동안 재단이 제기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총림선원 분원장 보안 스님이 제출한 사찰 운영 계획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림선원 분원장 보안 스님이 제출한 사찰 운영 계획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정 신청 기각 불구, 의혹은 ‘증폭’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총림선원 소유의 정재인가, 아니면 탁명 스님이나 실소유자라는 조아무개 씨의 개인 재산인가 △총림선원 소유라면 매각대금이 총림선원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실소유자가 조아무개 씨라면 유치원·어린이집을 왜 창건주 탁명 스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는가 △실소유자가 조아무개 씨라면 탁명 스님은 왜 자신 명의의 유치원·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는가 △보안 스님이 분원장 신청 시 ‘사찰운영 계획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자금 여력이 없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총림선원 시주금으로 갚은 경위와 그 액수는 얼마인가 △탁명 스님은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진주시는 왜 “현재까지 해당 물건의 담보대출 상환 및 매매대금의 1/5 상당의 중도금이 납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가 등 법원의 재정 신청 기각으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종단은 법원의 재정 신청 기각을 근거로 정재를 지켜야 하는 종단의 의무를 외면해야 할까? 아니면 정재를 되찾고 지키려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할까? <불교신문>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면 “총림선원이 떳떳하다면 주장을 입증할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여러 의혹을 해소하라”고 조언하지는 못할지언정 정재를 지키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노력을 “무리한 고소” 운운하며 폄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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