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시행”
“류희림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시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12.3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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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28일 성명 “청부 민원 의혹 제보자 탄압 중단”

내부제보실천운동이 28일 성명을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금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25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할 당시 심의의 근거가 되었던 민원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일이 드러났다.”면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밝혀졌다. 익명의 공익제보자가 류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단체는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감찰단을 꾸려 공익제보자 색출까지 나선 상황”이라며 “집권 여당 또한 가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공익제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류 위원장 및 집권 여당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중단과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금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청부 민원’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단체 성명서>

지난 25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보도되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민원을 토대로 김만배-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민원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했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각 방송사에는 역사상 최고 수준인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은 물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후배까지 광범위한 지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류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을 보고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은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심의를 해야 하는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익명의 공익제보자가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류 위원장의 불법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제보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과 건전한 문화 창달”이라는 방심위의 목적에 맞게 류 위원장의 불법 행위를 제보함으로써 방심위 직원으로써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방심위에서 금번 사건과 동일한 ‘청부 민원’ 건으로 파면에 이르렀던 팀장급 직원이 있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퇴는 커녕 오히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는 프레임을 제보자에게 씌워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찰단을 꾸리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익제보자를 겁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공익제보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들에 대한 언론 취재로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당과 류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탄압이 아니라 신속한 의혹 해소와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이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전임이었던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속한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이 또한 공익제보자를 방치하는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백한 책임 방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색출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제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금번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 당장 금번 사건의 제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라!

2023. 12. 28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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