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 뉴스레터 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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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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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기부금 영수증 발행, 종교단체가 71% 차지

매년 열리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올림픽에서 올해도 종교단체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불성실기부금단체 수로 따지면 종교단체는 71%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일부 구체적인 탈세사례까지 공개되었는데 A단체는 B업체와 아예 공모를 하여

B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거짓 종교기부금을 대량 발급해주어 조직적인 탈세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41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부금영수증허위발급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입니다. 교육,복지 등은 다른 단체들은 기부금영수증발급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할 수 밖에 없는게 종교단체들은 현행법상 대부분 사후관리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복지단체들이 짊어지는 사후관리여부까지 들여다 본다면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과태료처분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만 따진다면 불교는 80%, 개신교는 20%를 차지합니다. 불교가 압도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발급건수당 발급금액을 따지면 개신교는 건당 230만원으로 불교의 건당 160만원에 비해 40%가량 더 많습니다. 허위발급의 내용이 실제 기부의 내용을 반영할 순 없겠지만 해당 종교내에서 용인 가능한 금액으로 여겨지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개신교가 불교보다는 기부금수입이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관련기사 및 보도자료

· 기부금영수증 '뻥튀기' 수백만원→억대로 부풀린 종교단체

· 2023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을 앞두고 국회 소소위의 밀실야합과 쪽지예산밀어넣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발표에 따르면 예산안 통과직전에 종교예산이 대거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문화활동지원에는 20억, 종교문화시설건립에는 77억, 종교문화유산보존에 6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종교문화활동지원의 경우 국제선명상대회에 6억,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콘서트에 3억원이 추가책정되었고, 종교문화시설건립에는 울산 백양사에 15억, 서울 정릉 봉국사에 12억, 남양주 봉선사에 10억, 광주 원효사에 10억, 해미성지에 8억이 추가책정되었으며, 종교문화유산보존분야에는 전통사찰보수에 27억, 통도사 고려대장경 영인에 6억, 법난기념관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액사업들은 정부원안에 조차 없던 사업으로 애초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종교예산확보를 통해 표심을 다지고 정교유착을 공고히 해 온 전례를 볼 때 지역정치권과 지역종교계의 커넥션을 확인하는 씁쓸한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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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산 국회 심의/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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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체적인 탈세사례까지 공개되었는데 A단체는 B업체와 아예 공모를 하여

B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거짓 종교기부금을 대량 발급해주어 조직적인 탈세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41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부금영수증허위발급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입니다. 교육,복지 등은 다른 단체들은 기부금영수증발급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할 수 밖에 없는게 종교단체들은 현행법상 대부분 사후관리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복지단체들이 짊어지는 사후관리여부까지 들여다 본다면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과태료처분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만 따진다면 불교는 80%, 개신교는 20%를 차지합니다. 불교가 압도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발급건수당 발급금액을 따지면 개신교는 건당 230만원으로 불교의 건당 160만원에 비해 40%가량 더 많습니다. 허위발급의 내용이 실제 기부의 내용을 반영할 순 없겠지만 해당 종교내에서 용인 가능한 금액으로 여겨지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개신교가 불교보다는 기부금수입이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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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체적인 탈세사례까지 공개되었는데 A단체는 B업체와 아예 공모를 하여

B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거짓 종교기부금을 대량 발급해주어 조직적인 탈세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41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부금영수증허위발급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입니다. 교육,복지 등은 다른 단체들은 기부금영수증발급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할 수 밖에 없는게 종교단체들은 현행법상 대부분 사후관리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복지단체들이 짊어지는 사후관리여부까지 들여다 본다면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과태료처분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만 따진다면 불교는 80%, 개신교는 20%를 차지합니다. 불교가 압도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발급건수당 발급금액을 따지면 개신교는 건당 230만원으로 불교의 건당 160만원에 비해 40%가량 더 많습니다. 허위발급의 내용이 실제 기부의 내용을 반영할 순 없겠지만 해당 종교내에서 용인 가능한 금액으로 여겨지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개신교가 불교보다는 기부금수입이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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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활동지원의 경우 국제선명상대회에 6억,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콘서트에 3억원이 추가책정되었고, 종교문화시설건립에는 울산 백양사에 15억, 서울 정릉 봉국사에 12억, 남양주 봉선사에 10억, 광주 원효사에 10억, 해미성지에 8억이 추가책정되었으며, 종교문화유산보존분야에는 전통사찰보수에 27억, 통도사 고려대장경 영인에 6억, 법난기념관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액사업들은 정부원안에 조차 없던 사업으로 애초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종교예산확보를 통해 표심을 다지고 정교유착을 공고히 해 온 전례를 볼 때 지역정치권과 지역종교계의 커넥션을 확인하는 씁쓸한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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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활동지원의 경우 국제선명상대회에 6억,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콘서트에 3억원이 추가책정되었고, 종교문화시설건립에는 울산 백양사에 15억, 서울 정릉 봉국사에 12억, 남양주 봉선사에 10억, 광주 원효사에 10억, 해미성지에 8억이 추가책정되었으며, 종교문화유산보존분야에는 전통사찰보수에 27억, 통도사 고려대장경 영인에 6억, 법난기념관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액사업들은 정부원안에 조차 없던 사업으로 애초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종교예산확보를 통해 표심을 다지고 정교유착을 공고히 해 온 전례를 볼 때 지역정치권과 지역종교계의 커넥션을 확인하는 씁쓸한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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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체적인 탈세사례까지 공개되었는데 A단체는 B업체와 아예 공모를 하여

B업체 소속근로자들에게 거짓 종교기부금을 대량 발급해주어 조직적인 탈세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41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부금영수증허위발급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입니다. 교육,복지 등은 다른 단체들은 기부금영수증발급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할 수 밖에 없는게 종교단체들은 현행법상 대부분 사후관리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복지단체들이 짊어지는 사후관리여부까지 들여다 본다면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과태료처분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만 따진다면 불교는 80%, 개신교는 20%를 차지합니다. 불교가 압도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발급건수당 발급금액을 따지면 개신교는 건당 230만원으로 불교의 건당 160만원에 비해 40%가량 더 많습니다. 허위발급의 내용이 실제 기부의 내용을 반영할 순 없겠지만 해당 종교내에서 용인 가능한 금액으로 여겨지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개신교가 불교보다는 기부금수입이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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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을 앞두고 국회 소소위의 밀실야합과 쪽지예산밀어넣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발표에 따르면 예산안 통과직전에 종교예산이 대거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문화활동지원에는 20억, 종교문화시설건립에는 77억, 종교문화유산보존에 6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종교문화활동지원의 경우 국제선명상대회에 6억, 코리안크리스천필하모닉콘서트에 3억원이 추가책정되었고, 종교문화시설건립에는 울산 백양사에 15억, 서울 정릉 봉국사에 12억, 남양주 봉선사에 10억, 광주 원효사에 10억, 해미성지에 8억이 추가책정되었으며, 종교문화유산보존분야에는 전통사찰보수에 27억, 통도사 고려대장경 영인에 6억, 법난기념관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액사업들은 정부원안에 조차 없던 사업으로 애초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종교예산확보를 통해 표심을 다지고 정교유착을 공고히 해 온 전례를 볼 때 지역정치권과 지역종교계의 커넥션을 확인하는 씁쓸한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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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산 국회 심의/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법보신문은 가톨릭성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창익 교수의 글들을 명문들이 많아서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최근엔 지역의 몇몇 성지들을 실제 탐방하고 관련 내용들의 소회를 남겼습니다.

종교적 유적이 세속의 공간과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특정종교가 알박기로 시공간을 전유하는걸 방치할 수도 없음을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및 보도자료

· 홍주읍성을 위한 제언: 문화재와 성지의 분리

· 서소문역사공원 문제와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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