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선원 감사는 사찰 정재 지키려는 재단의 노력”
“총림선원 감사는 사찰 정재 지키려는 재단의 노력”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3.1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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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하 분원인 진주 총림선원(분원장 보안)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재단을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불교신문>은 12월 14일자 인터넷판 기사 <문체부 허가 없이 전통사찰 토지 매각하더니…결국 ‘원상회복 강제조정’당한 선학원>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창건주 탁명 스님과 분원장 보안 스님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7차례 감사와 감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복성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확인 않고 일방 주장 답습한 ‘불교신문’

<불교신문>은 재단이 사찰 경내지(망경동 산18-1)를 분원 동의 없이 매각한 뒤 총림선원이 반발하자 그 보복으로 창건주·분원장을 형사 고소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단은 망경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망경동 산18-1’ 매각(수용)에 대해 진주시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어쩔 수 없이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수용)됐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망경동 산18-1’ 매각(수용)과 총림선원에 대한 감사는 별개의 건이다. 그런데 <불교신문>은 마치 두 건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듯이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재단을 부도덕한 집단인양 폄훼하고 있다.

감사 3차례 불과…7차례로 확대 왜곡

재단이 총림선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2020년 7월 10일과 2021년 5월 24일, 2023년 12월 18일 모두 세 차례 3차례뿐이다. 그것도 총림선원이 매번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해해 세 번이나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교신문>은 재단이 분풀이로 7차례나 마구잡이 감사를 실시한 듯 왜곡했다.

총림선원에 대한 감사는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의 진실을 밝히고, 정재 유실을 막으려는 재단의 노력이라는 게 실체적인 진실이다.

분풀이 감사?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재단이 산하 분원인 진주 총림선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창건주인 탁명 스님과 분원장 보안 스님이 사중 정재인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재단에 증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20년 12월 대지 4필지와 함께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을 받고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주자에게 사찰 정재 되팔기 ‘비상식적’

총림선원은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과 관련해 재단에 보낸 2021년 6월 24일자 공문 ‘총림선원 감사 관련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에서 재단이 ‘약속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재단에 증여할 것’을 요청하자 기증자인 조아무개 씨가 매매계약 형태로 회수해 간 것이며,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조아무개 씨가 택한 대로 매매 형식을 취했던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총림선원의 주장을 인용한 일부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바다.

시주물 매각 경위 파악은 재단의 의무

시주자가 누구든 사찰에 시주한 재물은 시주한 순간부터 사중 재산이다. 그런데 재단이 등록 이후 형성된 재산을 약속한 대로 증여하라고 분원에 요청했다고, 거금을 받고 시주자에게 되파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정재(淨財) 유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경위를 파악하고,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재단 또는 총림선원 소유의 정재인지, 재단 또는 총림선원 소유라면 매각대금이 재단이나 총림선원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탁명 스님이나 조아무개 씨 소유라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총림선원 시주금으로 갚은 경위와 그 액수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재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재단은 총림선원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보복성 표적 감사’로 왜곡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총림선원 정재 투입 정황 ‘곳곳에’

그동안 총림선원은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은 조아무개 씨가 그 분의 돈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제(탁명 스님) 앞으로 등기하고 운영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총림선원이 재단에 제출한 문서나 재단 사무국이 수집한 자료, 재판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립에 사중 정재가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건립 과정에서 총림선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카페에 게시한 일련의 권선문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2013년 10월 10일 다음 카페에 게재된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 일부. 총림사 부설 유치원 건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카페 게시글, ‘건립 주체는 총림선원’ 증명

총림선원은 2012년 10월 9일 카페를 개설하면서 보안 스님 명의로 “총림사에서는 유치원(2013. 2)과 어린이집(2013. 1)을 내년 봄 개원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튿날인 10월 10일에는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을 게시하고 동참금을 모금했다. 그해 11월 2일에는 진주불교유치원후원회장 명의로 ‘진주불교유치원 후원 호소문’을 게재하고 “70대 부부 불자가 ‘고향 진주에 불교유치원 설립’을 위해 전 재산으로 유치원 땅을 사주셨고, 고마운 불자 이웃들의 기도 덕분으로 눈물 어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드디어 2013년 2월에 총림사 앞에 개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주로 건립된 ‘정재’

이처럼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건립의 주체는 2013년 초 개원을 목표로 동참금을 모금한 총림선원이 분명하다. 또 총림선원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조아무개 씨 부부로 추정되는 ‘70대 부부’도 총림선원에 유치원 땅을 시주한 것이 분명하다. 총림선원이 다음 카페에 게시한 글을 종합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은 조아무개 씨가 건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도의 보시로 부지와 건립 자금을 마련해 총림선원이 부설 기관으로 설립했음을 알 수 있다.

실소유자 아니라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총림선원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림선원 부설로 되어 있지만 총림선원하고 별개이며, 이들 시설에 총림선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총림선원의 주장과 달리 탁명 스님이 유치원·어린이집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총림선원이 건립한 것이 아니라면 창건주 탁명 스님이 스스로 거금을 떠안고 빚쟁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의문을 품는 건 당연하다.

분원장 “건축비 빚 갚느라 분담금 못내”

은행 대출 원리금과 이자 또한 총림선원 정재로 갚아온 사실은 분원장 보안 스님이 재단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안 스님은 2016년 3월 재단에 분원장 임명 신청을 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의 ‘사찰 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당시 이사장 법진 스님이 분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자금 여력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총림선원이 2020년 6월 26일자로 재단에 보낸 ‘총림선원 현안 관련 답변 요청 공문의 답변’ 제하의 공문에서는 “공사 대금 및 운영 적자로 인한 부채가 해결되면 (유치원·어린이집을) 등록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재단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탁명 스님 명의의 1년 치 예금 거래 내역에서도 사중 정재를 대출금 갚는데 사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재단이 확보한 자료는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여러 신도들의 시주로 건립되었으며,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도 정재가 투입된 사중 재산임을 가리키고 있다.



총림선원 분원장 보안 스님이 제출한 사찰 운영 계획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인 명의라도 정재 매각할 경우 ‘횡령’ 소지

매각하기 전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등기부등본 상 주인은 탁명 스님이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대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탁명 스님 개인 명의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신도들의 시주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건립했으므로 사중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當爲)와는 별개로 탁명 스님 개인 부채(대출금)를 위해 사찰 정재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 명의가 탁명 스님 개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림선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거나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의 소지가 있다.

고소는 진실 규명 위한 ‘고육지책’

이처럼 재단으로서는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총림선원 사중 정재인지, 탁명 스님의 주장대로 실소유주라는 조아무개 씨의 재산인지 감사를 통해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총림선원은 진실을 규명해 정재를 지키려는 재단의 감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방해해 왔다. 재단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소유했던 탁명 스님과 분원 운영을 책임진 분원장 보안 스님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법권이 없는 재단이 진실을 규명하기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실소유주 아니라며 정재로 대출금 변제?

총림선원 사중 정재를 탁명 스님이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소유주가 조아무개 씨라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탁명 스님이 왜 조아무개 씨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지, 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왜 사중 정재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소유주가 총림선원 주장대로 조아무개 씨라 한다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총림선원이 주장한대로 조아무개 씨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소유주라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탁명 스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재단법인 선학원이 산하 분원인 진주 총림선원(분원장 보안)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와 관련,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재단을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불교신문>은 12월 14일자 인터넷판 기사 <문체부 허가 없이 전통사찰 토지 매각하더니…결국 ‘원상회복 강제조정’당한 선학원>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창건주 탁명 스님과 분원장 보안 스님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7차례 감사와 감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복성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확인 않고 일방 주장 답습한 ‘불교신문’

<불교신문>은 재단이 사찰 경내지(망경동 산18-1)를 분원 동의 없이 매각한 뒤 총림선원이 반발하자 그 보복으로 창건주·분원장을 형사 고소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단은 망경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망경동 산18-1’ 매각(수용)에 대해 진주시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어쩔 수 없이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수용)됐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망경동 산18-1’ 매각(수용)과 총림선원에 대한 감사는 별개의 건이다. 그런데 <불교신문>은 마치 두 건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듯이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재단을 부도덕한 집단인양 폄훼하고 있다.

감사 3차례 불과…7차례로 확대 왜곡

재단이 총림선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2020년 7월 10일과 2021년 5월 24일, 2023년 12월 18일 모두 세 차례 3차례뿐이다. 그것도 총림선원이 매번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해해 세 번이나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교신문>은 재단이 분풀이로 7차례나 마구잡이 감사를 실시한 듯 왜곡했다.

총림선원에 대한 감사는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의 진실을 밝히고, 정재 유실을 막으려는 재단의 노력이라는 게 실체적인 진실이다.

분풀이 감사?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

재단이 산하 분원인 진주 총림선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창건주인 탁명 스님과 분원장 보안 스님이 사중 정재인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재단에 증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20년 12월 대지 4필지와 함께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을 받고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주자에게 사찰 정재 되팔기 ‘비상식적’

총림선원은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과 관련해 재단에 보낸 2021년 6월 24일자 공문 ‘총림선원 감사 관련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에서 재단이 ‘약속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재단에 증여할 것’을 요청하자 기증자인 조아무개 씨가 매매계약 형태로 회수해 간 것이며,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조아무개 씨가 택한 대로 매매 형식을 취했던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총림선원의 주장을 인용한 일부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바다.

시주물 매각 경위 파악은 재단의 의무

시주자가 누구든 사찰에 시주한 재물은 시주한 순간부터 사중 재산이다. 그런데 재단이 등록 이후 형성된 재산을 약속한 대로 증여하라고 분원에 요청했다고, 거금을 받고 시주자에게 되파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정재(淨財) 유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 경위를 파악하고,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재단 또는 총림선원 소유의 정재인지, 재단 또는 총림선원 소유라면 매각대금이 재단이나 총림선원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탁명 스님이나 조아무개 씨 소유라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총림선원 시주금으로 갚은 경위와 그 액수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재단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재단은 총림선원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보복성 표적 감사’로 왜곡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총림선원 정재 투입 정황 ‘곳곳에’

그동안 총림선원은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은 조아무개 씨가 그 분의 돈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제(탁명 스님) 앞으로 등기하고 운영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총림선원이 재단에 제출한 문서나 재단 사무국이 수집한 자료, 재판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립에 사중 정재가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건립 과정에서 총림선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카페에 게시한 일련의 권선문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2013년 10월 10일 다음 카페에 게재된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 일부. 총림사 부설 유치원 건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2013년 10월 10일 다음 카페에 게재된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 일부. 총림사 부설 유치원 건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카페 게시글, ‘건립 주체는 총림선원’ 증명

총림선원은 2012년 10월 9일 카페를 개설하면서 보안 스님 명의로 “총림사에서는 유치원(2013. 2)과 어린이집(2013. 1)을 내년 봄 개원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튿날인 10월 10일에는 ‘진주불교유치원 건립을 위한 총림사 만등불사 권선문’을 게시하고 동참금을 모금했다. 그해 11월 2일에는 진주불교유치원후원회장 명의로 ‘진주불교유치원 후원 호소문’을 게재하고 “70대 부부 불자가 ‘고향 진주에 불교유치원 설립’을 위해 전 재산으로 유치원 땅을 사주셨고, 고마운 불자 이웃들의 기도 덕분으로 눈물 어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드디어 2013년 2월에 총림사 앞에 개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주로 건립된 ‘정재’

이처럼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건립의 주체는 2013년 초 개원을 목표로 동참금을 모금한 총림선원이 분명하다. 또 총림선원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조아무개 씨 부부로 추정되는 ‘70대 부부’도 총림선원에 유치원 땅을 시주한 것이 분명하다. 총림선원이 다음 카페에 게시한 글을 종합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은 조아무개 씨가 건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신도의 보시로 부지와 건립 자금을 마련해 총림선원이 부설 기관으로 설립했음을 알 수 있다.

실소유자 아니라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총림선원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림선원 부설로 되어 있지만 총림선원하고 별개이며, 이들 시설에 총림선원의 자금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총림선원의 주장과 달리 탁명 스님이 유치원·어린이집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준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총림선원이 건립한 것이 아니라면 창건주 탁명 스님이 스스로 거금을 떠안고 빚쟁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의문을 품는 건 당연하다.

분원장 “건축비 빚 갚느라 분담금 못내”

은행 대출 원리금과 이자 또한 총림선원 정재로 갚아온 사실은 분원장 보안 스님이 재단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안 스님은 2016년 3월 재단에 분원장 임명 신청을 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의 ‘사찰 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당시 이사장 법진 스님이 분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한 은행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자금 여력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총림선원이 2020년 6월 26일자로 재단에 보낸 ‘총림선원 현안 관련 답변 요청 공문의 답변’ 제하의 공문에서는 “공사 대금 및 운영 적자로 인한 부채가 해결되면 (유치원·어린이집을) 등록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밖에 재단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탁명 스님 명의의 1년 치 예금 거래 내역에서도 사중 정재를 대출금 갚는데 사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재단이 확보한 자료는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여러 신도들의 시주로 건립되었으며,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도 정재가 투입된 사중 재산임을 가리키고 있다.

총림선원 분원장 보안 스님이 제출한 사찰 운영 계획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림선원 분원장 보안 스님이 제출한 사찰 운영 계획서. “유치원·어린이집 건축비 부채 상환을 향후 15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인 명의라도 정재 매각할 경우 ‘횡령’ 소지

매각하기 전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등기부등본 상 주인은 탁명 스님이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대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탁명 스님 개인 명의라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신도들의 시주로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을 건립했으므로 사중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當爲)와는 별개로 탁명 스님 개인 부채(대출금)를 위해 사찰 정재를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 명의가 탁명 스님 개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림선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각하거나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의 소지가 있다.

고소는 진실 규명 위한 ‘고육지책’

이처럼 재단으로서는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이 총림선원 사중 정재인지, 탁명 스님의 주장대로 실소유주라는 조아무개 씨의 재산인지 감사를 통해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총림선원은 진실을 규명해 정재를 지키려는 재단의 감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방해해 왔다. 재단이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소유했던 탁명 스님과 분원 운영을 책임진 분원장 보안 스님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법권이 없는 재단이 진실을 규명하기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실소유주 아니라며 정재로 대출금 변제?

총림선원 사중 정재를 탁명 스님이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소유주가 조아무개 씨라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탁명 스님이 왜 조아무개 씨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지, 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왜 사중 정재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부설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소유주가 총림선원 주장대로 조아무개 씨라 한다면 이는 중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총림선원이 주장한대로 조아무개 씨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실소유주라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탁명 스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진주 총림선원 대웅전. 불교저널 자료사진.

실소유주 아니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재단은 총림선원의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주시에 탁명 스님과 조아무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2023년 1월 9일자 ‘부동산 실거래 위반 등 사실 관계 조사 결과 회신’ 공문을 통해 “진주경찰서에 수사 협조 의뢰한 결과 명의신탁자인 조아무개 씨와 명의수탁자인 탁명 스님이 명의신탁 혐의 일자인 2012년 3월 21일부터 공소시효인 7년과 5년이 모두 지난 시점이어서 불입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총림선원 법률대리인인 성산법률사무소의 주장이나 <불교신문>의 보도처럼 경찰 조사로 두 사람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었다거나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진주시 “매매대금 1/5 중도금 납입 확인”

진주시는 이 공문에서 조아무개 씨와 탁명 스님 간에 총림선원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매대금이 오간 사실도 적시했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거짓신고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해당 물건의 담보대출 상환 및 매매대금의 1/5 상당의 중도금이 납입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매계약 형식을 취해 실소유자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려주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없다”는 총림선원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억지 주장 말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이처럼 재단이 총림선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에 얽힌 의혹을 해소하고, 사중 정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총림선원과 <불교신문>은 “선학원의 감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거나 “불법 매각을 문제 삼은 이후부터 선학원이 총림선원에 대해 7차례 감사와 감사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진행했다”거나 “동일한 건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복성 표적 감사”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진실을 밝혀 정재를 지키려는 재단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과 매각 과정이 떳떳하다면 총림선원은 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 지적하고, “총림선원 대중은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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