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총림선원 땅 매입에 절차적 하자”
“진주시, 총림선원 땅 매입에 절차적 하자”
  • 이창윤
  • 승인 2023.12.13 17: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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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진주시가 망경공원을 조성하려고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 직영토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매각(수용) 책임이 공공사업 시행자인 진주시와 전통사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을 뒷받침한 것이라는 평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김기동)은 11월 13일 재단법인 선학원 진주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진주시 만경동 산18-1 임야 1만 3832㎡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해서는 3억 3888만 4000원을 진주시에 돌려주고, 총림선원에 대해서는 “망경동 산18-1 임야 1만 3832㎡에 관한 녹지활용계약에 적극 협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진주시에 돌려주라고 결정한 3억 3888만 4000원은 토지 수용금(망경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다.

재판부 “망경동 산18-1 매매…명의신탁 다툼 불필요”

재판부는 총림선원 측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주장한 토지 명의신탁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총림선원 측은 “재단법인 선학원에 ‘만경동 산18-1번지’(이하 ‘산18-1’)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산18-1’은 1979년에 매매돼 재단법인 선학원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이므로 명예신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배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총림선원)에 속한 경내지로서 전통사찰 보존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권자인 원고의 주지가 원고가 속한 상위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은 총림선원과 진주시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됐다.

진주시 “매각 않을 경우 수용”…재단, 절차 거쳐 매각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대상이 된 진주시 ‘산18-4’는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시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망경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수용)한 토지다. 재단은 당초 해당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으나 진주시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어쩔 수 없이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바 있다.

재판부가 ‘산18-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총림선원 주장대로 ‘산18-1’이 전통사찰 보존지라 하더라도 매각(수용)의 책임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 보존지인지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진주시와 전통사찰 관리 주무관청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져야 한다”고 밝혀 온 재단 입장이 정당했음을 확인받게 됐다.

사실 왜곡·재단 폄훼…재단과 구성원 분열 획책

진주시의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산18-1’이 매각(수용)되자 총림선원은 사실을 왜곡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 매각했다”고 재단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 선학원미래포럼과 전국비구니회, 일부 매체도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총림선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해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끊임없이 획책해 왔다.

‘산18-1’ 매각(수용)에 대한 총림선원 등의 사실 왜곡과 비난이 이어지자 재단법인 선학원은 “문제가 된 ‘산18-1’은 공공사업(망경공원 조성 사업)에 수용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재단이 앞장서서 진주시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재단의 모든 토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18-1’의 경우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망경동 산18-1 매도증서. 이 토지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라는 명백한 증거다.



문서 증거 제시에도 “분원 배제하고 매각” 억지

재단은 또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일방 매각했다”는 총림선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단이 망경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인지하게 된 진주시의 2019년 5월 30일자 ‘만경공원 조성사업 보상(1단계) 계획 통지의 건’ 공문을 접수한 뒤 수차례 총림선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을 알렸고, 재단 관계자가 분원장 보안 스님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직접 설명한 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산18-1’ 매각(수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총림선원과 선학원미래포럼, 일부 매체 등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기자회견과 보도로 재단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재단은 ‘산18-1’이 재단법인 선학원이 직접 매입해 관리하는 직영 토지임을 증명하는 1979년 1월 5일자 매매증서와 등기권리증 등 문건과 ‘재단 직영토지 관리 대장’, 종합부동산세 납부한 사실 등을 공개하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재단에 보고 않고 진주시와 재단 토지 교환·양여·임대 협의

‘산18-1’이 매각에 이른 일차 책임은 재단법인 선학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산18-1’이 망경공원 조성 사업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도 토지 소유주인 재단에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주시와 협의를 진행해 일을 꼬이게 만든 총림선원에 있다.

총림선원은 ‘산18-1’ 매각(수용)과 관련해 재단과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사찰 경내에 있는 건물과 교환 또는 양여(讓與,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를 협의했다”거나 “수차례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하기로 협의했다”고 고지했다. 또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은 교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경부터 망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총림선원이 이런 사실을 알린 시점은 재단이 진주시로부터 2019년 5월 30일자 ‘만경공원 조성사업 보상(1단계) 계획 통지의 건’ 공문을 접수한 뒤이다. 이처럼 총림선원은 진주시와 교환, 양여, 임대 등을 협의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주인 재단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만일 총림선원이 진주시와의 협의 사실을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알렸다면 재단 또한 분원의 입장을 반영해 진주시와 협의에 나섰을 것이고, 기본재산 매각(수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을 것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총림선원과 선학원미래포럼, 일부 매체가 “재단이 분원 토지를 몰래 매각하려 했다”고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이사회를 흔들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전통사찰 보존지 확인하지 않은 진주시와 문체부 책임

이처럼 총림선원은 ‘산18-1’ 매각(수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이 땅이 전통사찰 보존지라고 주장하고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해당 분원 주지(분원장)가 처분 허가 신청권을 가지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단은 전통사찰 보존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사찰에 속하는 토지”여야 한다며, “‘산18-1번지’는 재단이 직영하는 토지이므로 전통사찰 보존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설령 ‘산18-1’이 총림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대로 전통사찰 보존지라 하더라도 매각(수용)의 책임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 보존지인지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진주시와 전통사찰 관리 주무관청인데도 전통사찰 보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진주 총림선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진주시가 망경공원을 조성하려고 재단법인 선학원 소유 직영토지를 매입(수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매각(수용) 책임이 공공사업 시행자인 진주시와 전통사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입장을 뒷받침한 것이라는 평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김기동)은 11월 13일 재단법인 선학원 진주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진주시 만경동 산18-1 임야 1만 3832㎡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해서는 3억 3888만 4000원을 진주시에 돌려주고, 총림선원에 대해서는 “망경동 산18-1 임야 1만 3832㎡에 관한 녹지활용계약에 적극 협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진주시에 돌려주라고 결정한 3억 3888만 4000원은 토지 수용금(망경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다.

재판부 “망경동 산18-1 매매…명의신탁 다툼 불필요”

재판부는 총림선원 측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주장한 토지 명의신탁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총림선원 측은 “재단법인 선학원에 ‘만경동 산18-1번지’(이하 ‘산18-1’)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산18-1’은 1979년에 매매돼 재단법인 선학원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이므로 명예신탁 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배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총림선원)에 속한 경내지로서 전통사찰 보존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권자인 원고의 주지가 원고가 속한 상위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은 총림선원과 진주시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됐다.

진주시 “매각 않을 경우 수용”…재단, 절차 거쳐 매각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대상이 된 진주시 ‘산18-4’는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시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망경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수용)한 토지다. 재단은 당초 해당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으나 진주시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어쩔 수 없이 이사회 결의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바 있다.

재판부가 ‘산18-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총림선원 주장대로 ‘산18-1’이 전통사찰 보존지라 하더라도 매각(수용)의 책임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 보존지인지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진주시와 전통사찰 관리 주무관청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져야 한다”고 밝혀 온 재단 입장이 정당했음을 확인받게 됐다.

사실 왜곡·재단 폄훼…재단과 구성원 분열 획책

진주시의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산18-1’이 매각(수용)되자 총림선원은 사실을 왜곡해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 매각했다”고 재단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다. 선학원미래포럼과 전국비구니회, 일부 매체도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총림선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해 재단과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끊임없이 획책해 왔다.

‘산18-1’ 매각(수용)에 대한 총림선원 등의 사실 왜곡과 비난이 이어지자 재단법인 선학원은 “문제가 된 ‘산18-1’은 공공사업(망경공원 조성 사업)에 수용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재단이 앞장서서 진주시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재단의 모든 토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처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18-1’의 경우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수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망경동 산18-1 매도증서. 이 토지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라는 명백한 증거다.
망경동 산18-1 매도증서. 이 토지가 재단법인 선학원 직영 토지라는 명백한 증거다.

문서 증거 제시에도 “분원 배제하고 매각” 억지

재단은 또 “창건주·분원장을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일방 매각했다”는 총림선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단이 망경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인지하게 된 진주시의 2019년 5월 30일자 ‘만경공원 조성사업 보상(1단계) 계획 통지의 건’ 공문을 접수한 뒤 수차례 총림선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을 알렸고, 재단 관계자가 분원장 보안 스님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직접 설명한 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산18-1’ 매각(수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총림선원과 선학원미래포럼, 일부 매체 등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기자회견과 보도로 재단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재단은 ‘산18-1’이 재단법인 선학원이 직접 매입해 관리하는 직영 토지임을 증명하는 1979년 1월 5일자 매매증서와 등기권리증 등 문건과 ‘재단 직영토지 관리 대장’, 종합부동산세 납부한 사실 등을 공개하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재단에 보고 않고 진주시와 재단 토지 교환·양여·임대 협의

‘산18-1’이 매각에 이른 일차 책임은 재단법인 선학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산18-1’이 망경공원 조성 사업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도 토지 소유주인 재단에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주시와 협의를 진행해 일을 꼬이게 만든 총림선원에 있다.

총림선원은 ‘산18-1’ 매각(수용)과 관련해 재단과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사찰 경내에 있는 건물과 교환 또는 양여(讓與,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를 협의했다”거나 “수차례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하기로 협의했다”고 고지했다. 또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은 교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경부터 망경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총림선원이 이런 사실을 알린 시점은 재단이 진주시로부터 2019년 5월 30일자 ‘만경공원 조성사업 보상(1단계) 계획 통지의 건’ 공문을 접수한 뒤이다. 이처럼 총림선원은 진주시와 교환, 양여, 임대 등을 협의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주인 재단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만일 총림선원이 진주시와의 협의 사실을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알렸다면 재단 또한 분원의 입장을 반영해 진주시와 협의에 나섰을 것이고, 기본재산 매각(수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을 것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총림선원과 선학원미래포럼, 일부 매체가 “재단이 분원 토지를 몰래 매각하려 했다”고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이사회를 흔들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전통사찰 보존지 확인하지 않은 진주시와 문체부 책임

이처럼 총림선원은 ‘산18-1’ 매각(수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이 땅이 전통사찰 보존지라고 주장하고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해당 분원 주지(분원장)가 처분 허가 신청권을 가지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단은 전통사찰 보존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사찰에 속하는 토지”여야 한다며, “‘산18-1번지’는 재단이 직영하는 토지이므로 전통사찰 보존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설령 ‘산18-1’이 총림선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대로 전통사찰 보존지라 하더라도 매각(수용)의 책임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 보존지인지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진주시와 전통사찰 관리 주무관청인데도 전통사찰 보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에 매각한 아이숲 어린이집·유치원. 불교저널 자료사진.

재단, 부설 유치원·어린이집 매각 총림선원 감사 진행

한편, 재단은 총림선원 창건주 탁명 스님이 사중 재산인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재단에 증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20년 12월 대지 4필지와 함께 조아무개 씨에게 27억 원을 받고 매각한 것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림선원은 재단이 부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매각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 자료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

탁명 스님은 일부 매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증한 조아무개 씨가 재단의 증여 요청이 이어지자 매매계약 형태로 회수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은 유치원·어린이집은 분원 등록 이후 재단 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므로 정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지 말고 탁명 스님이 약속한 대로 재단에 증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단이 여러 차례 증여 약속을 이행하라 요청했다고 기증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금을 주고 되사간 일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매각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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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2023-12-20 19:54:43
.기부한것을 돌려줄수 있나? 혜택받은 것이 받을텐데... 원장님은 아량도 넓으시네요. 돈이 많은가봐요. 돌려줄땐 매매였을텐데 그돈은 어디서나서 정리했을까?
기부하신 이사장님 감면혜택 받은거 토해내야할텐데...
38기동대 대단하던데....세무당국에서 알고 있을까?
원장님 유치원 매매....이런걸 팔아 먹었다고 한는것이지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해야지 .
.앞세울 사람이 없어서......부모사랑은 말없이...그런건가?.....ㅠㅠㅠ

금동이 2023-12-18 08:49:54
비구니회관에 와서 했던 말들은 자기 변명에 불과?
눈물로 호소하더니 악어의 눈물?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된것을 팔았다고 표현하던데 기분대로 단어선택을 했네요.
부처님의 삼보정재로 불사모연까지해서 어린이집을 짓고 개인명의로 해놓고 문제될것 같으니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줬다...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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