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e-스포츠경기장 언제까지 표류? 수장고 부족문제 만성화 지적
황대호 의원, e-스포츠경기장 언제까지 표류? 수장고 부족문제 만성화 지적
  • 안자영 기자
  • 승인 2023.11.1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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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는 왜 경제실인지?
-콘텐츠진흥원 2개 상임위에서 관할도 문제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0일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벗어난 자료제출 거부 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해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 수장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진흥의 최일선”이라며 “수장고 부족 문제가 해결은 커녕 만성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져물었다.

황 의원은 또 “성남시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경기도는 소관부처 떠넘기기하며 손놓고 있었다”면서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2개 상임위에서 관할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돼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문체국과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문체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공기관은 성명을 가린 시말서까지 보내왔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정보는 행감 자료요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속적 자료제출 거부 시 「지방자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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