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고통 외면"
"대법원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고통 외면"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3.1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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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나눔의집, 박유하 교수 무죄판결에 비판 성명
고 정복수 할머니 흉상(맨 앞),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은 "할머니의 90년 삶 중에 위안부로 고통 받은 시기는 2년이다. 짧지만 큰 상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피해자로만 못박아서는 안된다. 피해와 고통을 극복한 모습 등 할머니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표정이 아닌 것은 유감이다"고 했다. 김 학예실장은 "슬픈 표정의 할머니들 흉상을 만들어 입구에 세워놓는 것은 방문자로 하여금 부채의식을 갖게 해 주머니를 열려는 하려는 목적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성화 스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이라 표현한 박유하 교수(세종대)에 무죄 취지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나눔의집은 2일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박유하는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나태함의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했다.

나눔의집은 "박유하의 책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증언과 각종 일본의 전쟁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했다. 그 왜곡과 호도를 대법원은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접수된 사건을 무려 6년에 걸쳐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혼돈의 시기에 대법원이 박유하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여전히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위안부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으로 치부하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원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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