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대중에게 1억여원 손해배상 판결
불광법회 대중에게 1억여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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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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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스님과 종무원의 법회활동 방해 인정
불광법회 회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억여 원 손해배상하라 판결
불광법회 회원 중 1,007명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2020년 시작된 소송 4년만에 결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2023년 9월 13일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고 함) 회주스님과 불광사 주지스님 및 종무원들이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매주 일요일에 개최해 온 정기법회를 방해함으로써 불광법회 회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억 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법회장 박홍우)는 이 판결에 대해 재가불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9월 19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 사건 설명

1. 사건 발생의 경위

○ 불광법회는 불광법회 회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 법회활동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 9월 17일 현재 2268회에 이르고 있다. 2019년 10월경부터 불광법회 회주의 은처승 의혹과 재정투명화 및 합리적 사찰운영 문제로 소임을 맡은 스님들(불광법회 회주, 불광사 주지)과 불광법회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회주 및 주지는 불광법회의 법회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방해활동은 용역을 동원하여 법당을 폐쇄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 이에 불광법회 회장단은 회주 및 주지에 의한 법회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2020년 4월 14일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며, 법회활동을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0년 9월 1일에는 회장단이 진행하는 일요법회 활동을 회주 및 주지가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방해행위는, 불광법회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었다.

○ 소임스님들과 종무원들이 간접강제 결정까지 무시하며 계속 방해하자 불광법회 회원 중 1,007명이 불광법회 회주 지정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스님 및 종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2020년 11월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내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2023년 9월 13일 위 간접강제 결정(2020년 9월 1일) 이후인 2020년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회장단이 주관한 6회의 일요법회 진행을 방해한 불광법회 회주 지정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스님 및 종무원들은 연대하여 1,007명의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피고들이 위 간접강제결정을 위반하여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회활동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종교의 자유 및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받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다만 법원은 1) 불광법회의 회칙 등의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2020년 9월 1일 간접강제결정 이전의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3) 잘못된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원이 불광법회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간과하고 위법․부당하게 판결을 선고한 것이어서 즉각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3.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잘못된 승가우월주의에 빠져 법원의 재판까지 무시하면서 재가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이 원고들에게 도합 1억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불교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 이 판결을 계기로 불교계에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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