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엔 승랍 11~14년 스님이 없다
조계종엔 승랍 11~14년 스님이 없다
  • 박봉영
  • 승인 2008.10.23 13:13
  • 댓글 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잣대' 적용, 인력부족 현상 불보듯…승려법 개정 여론

조계종엔 승랍 11~14년인 스님이 단 한명도 없어,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등에서 국장급 소임을 맡을 인적자원이 부족한 인력난에 처해 있거나 처할 상황에 놓였다.

4년간의 승랍인 스님이 없는 이유는 1994년 있었던 종단개혁 당시 종헌종법 체계를 다시 세우면서 사미·사미니로 있는 4년의 승랍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한 반면, 1995년 이후 출가자는 사미·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출가자는 올해 승랍이 15년이지만, 1995년 출가자는 전문교육을 최단기간에 수료하더라도 승랍이 10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승랍 11~14년에 해당하는 스님이 조계종엔 단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구본사는 적절한 국장급 소임자를 구하지 못해 승랍 10년 미만자로 채우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교구본사의 어려움이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중앙종무기관 국장은 승랍 15년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어 교구본사 보다 5년 늦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4년 후면 승랍 15~18년의 스님이 한명도 없게 돼 인력난의 정점에 놓이게 된다. 실제 총무원도 승랍 1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스님이 실제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승납기산을 변경하거나 소임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조계종은 출가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 몇년간 평균연령을 보면 30대 중반이다. 현 체계에서 승랍 15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9년이 필요하고, 50대 중반에야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소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앙종무기관 국장 소임자들의 연령이 4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현재와 비교하면 10년 후 중앙종무기관은 노인당 수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사미(니)는 '투명인간'…명백한 오류

현재 조계종은 종헌 8조에서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우바이)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미·사미니는 있으나 있지 않은 존재인 셈이다. 승랍 기산에서 사미·사미니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미·사미니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한 명백한 오류다. 나아가 사미·사미니에 관련된 종법은 해석에 따라 종헌에 위반된 효력없는 종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지금까지 사미·사미니를 종단 구성원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앙종회는 사미·사미니를 종단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 종헌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되려 수번째 이월시키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승랍 기산은 승려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려법에 명시된 승납 기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년이하 스님들, 종회에 법개정 청원

결국 승랍에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나서고 있다. 승랍 10년 이하의 스님들이 승려법개정청원추진위원회(승개추)를 구성하고, 승려법 개정청원서를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179회 중앙종회 정기회의 개원일인 11월 6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법회를 열어 승려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까지 세웠다.

승개추는 개정청원 이유서에서 형평성과 현실을 언급하며 종단발전의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승개추는 "95년 이후 출가자부터는 4년의 공백으로 종단행정 조직체계의 공백과 인적자원의 공백을 가져왔고, 출가자 연령 증가로 종단의 인적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종단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나아가 승려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도로서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승납 기산에서 사미·사미니를 제외한 이유는 승가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미 출가한 스님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잣대를 대는 꼴이 되고 말았다. 1995년 이후 출가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중잣대인 셈이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잡놈들 2008-10-31 08:09:48
상식도 없는 골빈놈들이 종권을 남용하는 한 예이지요.

종단개혁 2008-10-26 20:29:40
아래 불자 다수가 지탄하는 악법중의악법을 제정한 자가 누구인가?
입법청원하여 통과시킨 주동자들과 그 악법을 여지껏 통과를 어렵게해온자를 우선 여기에 올려봐라.

그 자가 바로 종단의 이완용인 것이다. 그런자 부터 척살하고 다시는 종회, 종단에서 그런자에게 투표해주는 일이 있어선 아니된다.
그런자가 돈쓰고 계속 종회에 붙어있으니까 종단이 퇴향적으로 가고 가톨릭종단이나 기독교 개신교 종단에 비하여 사회적 엘리트층 배출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한다.
승려로 저질인 자들이 종단 요직에 들어앉아 밥그릇만 여러개 지켜려고 하는데 어느 지도층이 그런 도심 유수의사찰에 신도가 되려 하겠는가? 한번갔다가 실망하여 다시 안 가고 정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한다.

가령 고시위원장이란자는 정식중고교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자들이 어떻게 대학졸업한 사미, 비구를 출제하고 통솔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3급이니 4급이니.
이자부터 교수고시를 재시험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켜야한다.
현재 20, 30년이상 되는 비구도 소속사미, 아래비구로부터 여론평가받아 행실불량등 주지 자격에서 박탈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2008-10-26 19:01:16
이것이 무슨 불교의 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폭군의 정책과 다름이 없고 독재정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종단말을 안 들으면 너는 승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고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계품수도 마찮가지 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계 품수 입니까?

행자가 되고 사미십계를 수지하고 비구계를 수지하고
총 15년 동안 무조건적인 강제 수행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3급승가고시 자격이 없으면 소임을 살 수 없게
만들어논게 조계종법입니다.

그 이후로는 승납만 올라가면 자동 법계 품수죠.
종회회의를 통해 대종사 품계를 준다지만.
말그대로 승납30년 40년이면 종사 대종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결국 승납이 높으신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매우 높은 큰스님이 되시고

91년도 부터 수계한 신참스님들은
15년동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모잘라 이젠 포살로 위치추적까지 하겠다는
속셈인 포살법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부당한 법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법입니다.

2008-10-26 18:59:43
대한불교조계종은 어떻습니까?
온갖 편법과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중앙승가대.동국대.전통강원.기본선원등을
이수 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단 비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이말은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의 전통적인
전승 방법보다는 조계종단을 위한
방법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총무원 즉 조계종단 말이나 행동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사미.사미니들은 국물도
없다라는 뜻으로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08년도 부터 시행중인 포살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포살에 참석하지 않는 승려는 사미.비구 할 것없이
비구계수계 불가/각종 품계 수여불가/소임불가등
말그대로 조계종단 말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으로
포살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포살의 의미보단 포살한다는 겉포장으로
6개월 마다 승려들의 거주지와 소임등을
조계종단에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빛좋은 개살구 격이죠...절대 참된 포살의 개념으로
포살을 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대한불교조계종의 중국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처럼 무조건적인 절대적 명령복종을
조계종 승려들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2008-10-26 18:58:31
한 사분율에 가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밭이 가지런함을 보시고 아난에게
그 밭 모양대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니,
아난이 장조 단조 잎 꿰맴 등으로 구성된 할조의를
만드는 법을 비구들에게 가르쳤다.
이에 부처님은 과거의 여러 부처님과 제자들,
미래의 여러 부처님과 제자들도 이런 옷
을 입으리니 칼로 재단해서 사문의 옷을 이루면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비구들은 속옷 속가사
큰가사를 쪼개서 만들라”라고 했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만의라는 가사는 무슨 가사입니까?
이른바 가사는 복전의라고 했습니다.
위의 글처럼 부처님께서 밭모양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서 유래된 단어라 생각합니다.

만의가사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의복입니다.


현재 90년부터 시작된 사미.사미니를 죽이는
이러한 제제조치들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또한 비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점차적으로
너무나도 강압적이며 강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분율이나 범망경 등에는 사미가 된 후
5夏 즉 사미십계를 수계하고 5년 뒤면 누구나
비구.비구니계를 수계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