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대각회 이사회 규탄
불광법회, 대각회 이사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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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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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스님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에서 해임하라.”
“은처승 의혹이 있는 지정스님을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해임하라.”
“지홍스님의 상좌 동명스님을 불광사 주지직에서 해임하라.”
“불광유치원의 폐원 결의를 취소하라.”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중인 불광사.불광법회 신도,2022년
봉은사 앞에서 1인 시위중인 불광사.불광법회 신도,2022년

 

불광사의 문제는 2018년부터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회주 임기 10년을 훌쩍 넘긴 지홍스님과 관련한 여러 구설수가 폭로되었다. 신도들의 자율적인 사찰운영 모범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는 불광사 정상화를 위해 똘똘 뭉쳤다. 법정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홍스님은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6년째에 접어든 지금도 불광사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광사사가 속한 대각회가 갈등을 풀기보다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 대각회 이사장인 보광 스님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24일, 불광법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각회 이사장 보광스님에게 편파 행보를 멈추고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대각회 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불광사.불광법회의 보도자료와 입장문 전문을 소개한다.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의 불광사 방문을 계기로 한

불광사·불광법회 대중의 재단법인 대각회 규탄 시위

○ 2018년 5월 하순에 발생한 지홍스님 사태발생 후 그 해 9월 하순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대각회는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2020년 초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합니다) 회주 지정스님이 불광법회 회칙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법회장을 임명함으로써 촉발된 2차 불광사태 발생 후 2021년 여름 보광스님이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직무대행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태는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 보광스님은, ① 대각회 정관상 수행과 학덕이 탁월한 승려만이 이사의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권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지홍스님의 이사 연임을 주도하였고, ② 불광사 창건주 지정스님이 법원으로부터 ‘1999년 이후에는 공양주와 사이에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③ 전임 이사장 태원스님과는 달리 불광형제들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2022년 7월 이사회에서 불광법회 산하 불광유치원의 폐원결정을 주도하였고, ④ 급기야 2023년 5월에는 불광법회 회주직에서 쫒겨난 지홍스님의 상좌 동명스님을 불광사 주지로 임명하였다.

○ 이에 7월 22일 보광스님이 동명스님을 지원하기 위해 불광사 토요법회에 법사로 오는 기회에 불광형제 100여명은 불광사 주위에서 재단법인 대각회 특히 이사장 보광스님과 배후에서 불광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홍스님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다. 이날 불광법회 대표기관인 명등회의 위원 일동은 대각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다.

- 지홍스님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에서 해임하라.

의혹이 있는 지정스님을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해임하라.

발생시킨 지홍스님의 상좌 동명스님을 불광사 주지직에서 해임하라.

폐원 결의를 취소하라.

[첨부자료]

재단법인 대각회 규탄 시위 입장문

1.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광덕 스님께서는 불광형제들과 함께 한국 불교에 새로운 수행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광법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동산 스님의 각(覺) 운동을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가르침으로 대중화하셨습니다. 광덕 스님의 가르침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불광법회 대중들의 원력으로 1982년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가 창건되었고, 불광사는 광덕 스님의 바라밀사상의 중심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합니다)는 현 불광사 창건주 지정 스님의 은처승 의혹이 구체화된 2019년 연말 이후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2. 재단법인 대각회는 승려의 대처와 육식을 강하게 반대하며 청정승을 지향해 왔던 용성 스님의 각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1969년 설립되었습니다. 그 상좌인 동산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광덕 스님께서도 은사인 동산 스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단법인 대각회에는 용성 스님의 각 운동과 불교정화운동의 정신이 서려있기 때문에 소속 사찰은 각 운동을 확산하고 스님들은 청정수행자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재단법인 대각회는 불광법회와 관련하여 설립 정신을 외면한 채 각 운동과 청정수행자의 모습을 멀리하고 대중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듯 보입니다. 많은 불광형제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단법인 대각회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수행과 학덕이 탁월한 승려여야 합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겸 전 불광사 창건주 지홍 스님은 불광유치원의 공금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계종 호계원에서도 공권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3월에는 밤에 젊은 여종무원과 사이에 부적절한 문자교환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회는 2021년 7월 불광법회, 불광사, 재단법인 대각회, 대한불교조계종, 나아가 불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홍 스님을 이사로 연임 결의를 함으로써 재단법인 대각회의 정체성을 매우 의심스럽게 하였습니다.

둘째, 창건주 지정 스님께서는 법원으로부터 2021년 2월 ‘1999년 이후에는 공양주와 사이에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대각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대각회 스님들의 청정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셋째, 불광사 전임 주지 진효스님께서 2021년 봄학기부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역의 명품인 불광유치원을 임의로 휴원하려고 하였을 때 당시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께서는 불광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장 보광 스님께서는 불광형제들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2022년 7월 이사회에서 불광유치원 폐원 결의를 주도하셨습니다. 보광 이사장 스님께서 과연 재단법인 대각회의 설립 정신에 충실한 교육자 출신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난 5월 불광사의 새 주지로 지홍 스님의 상좌 동명 스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태를 발생시킨 당사자로서 2018년 6월 12일 광덕문도회를 공개적으로 탈퇴하셨으므로 지홍 스님의 상좌는 불광사의 주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보광 스님은 관례를 무시하고 불광문도가 아닌 지홍 스님의 상좌를 주지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광사 주지스님이 주관하는 ‘불광 화합을 위한 천팔십일기도 입재일’에 법사로 오셨습니다.

동명 스님은 언론을 통해 불광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절대다수의 불광형제들이 동참해오고 있는 정통적인 일요 불광정기법회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불광형제들에게 부임인사를 한 적도 없으며, 본인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7월 9일 이후 불광법회 회장단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종단 주위에서 활동하던 지홍 스님과 가까운 자 다수를 임의로 종무원으로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현재 불광법회 회주가 공석인 상태를 결부지어 보면, 언론 등을 통하여 화합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동명 스님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불광법회를 말살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사장 보광 스님이 오늘 불광사 토요법회에 법사로 오신 것은 이러한 동명 스님을 지원하며 광덕스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4. 이에 우리 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들은 재단법인 대각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지홍 스님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에서 해임하라.

- 은처승 의혹이 있는 지정 스님을 불광사 창건주 직에서 해임하라.

- 불광사태를 발생시킨 지홍 스님의 상좌 동명 스님을 불광사 주지직에서 해임하 라.

- 불광유치원의 폐원 결의를 취소하라.

불기 2567년(2023) 7월 22일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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