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특수폭행 1심 선고, 별도로 5천만원 민사소송 제기
봉은사 특수폭행 1심 선고, 별도로 5천만원 민사소송 제기
  • 운판(雲版)
  • 승인 2023.07.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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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승려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80시간
탄오 승려 벌금 3백만원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봉은사, 지오, 탄오, 탄탄 상대로

 

7월 1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봉은사 특수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지오 승려와 탄오 승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지오 승려에게는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탄오 승려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었다.

작년 8월 14일,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1년 가까이 지나 1심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은 지오 승려는 징역 1년, 탄오 승려는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형사사건과 별도로 폭행 피해자인 박정규 민주노조 홍보부장은 가해 당사자인 지오승려와 탄오승려, 탄탄 승려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주지 원명)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7월 17일자로 제기했다. 박정규 부장은 소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실권자이자......봉은사의 회주 지위에서 사실상 사찰을 관리하여왔던 이경식(법명: 자승스님)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8. 해고”되어 “8. 14.경 위 봉은사에서 ‘봉은사 회주는 징계요구를 철회하라! 소중한 삼보정재를 아끼자!’,‘자승스님은 종단 상왕정치 그만하시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들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공동폭행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입술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치아의 흔들림, 다리, 흉부 등의 멍,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구토를 동반한 구역, 공황장애’ 등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성직자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한 충격과,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태도로 인해 이후 또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해를 할지 몰라 불안과 공포 속에 심해진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건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피해구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가해자들이 법정에서는 “우발적 사건으로 참회와 선처를 바란다” 라고 진술하는 거짓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박정규 부장은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욕설 등과 다수의 위력(봉은사 신도들과 승려들)으로 상해를 입히고 핍박하였으므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위에 적시한 봉은사와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사건 판결에 대한 대책위원회 입장문>

조계종은 봉은사 폭행승려들을 즉시 징계하고

봉은사 주지를 문책하라

1. 조계종은 봉은사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

조계종단은 2022. 8. 14. 대낮 대로변에서 발생한 승려들의 집단폭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발표가 없었다. 또한 모든 언론이 영상으로까지 보도된 반사회적 폭행사건임에도 경찰, 검찰 수사결과를 핑계대며 징계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안했다.

이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더 이상 조계종단은 핑계대지 말고 봉은사 폭행승려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법주사 경내도박 사건도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은 징계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비상식적인 종단태도에 대해 불자와 한국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범계에 대해 가장 엄격해야 함에도 구성원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에 대해 조사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종교단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자정의 모습을 보여 불자의 부끄러움이라도 씻어주기 바란다.

2. 조계종단은 봉은사 주지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라.

봉은사 승려집단 폭행은 봉은사 차원에서 준비되었고 일주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봉은사 신도들이 동원되고 봉은사 소속 승려와 회주의 상좌들이 동원된 사건이다.

봉은사 주지는 이에 대한 해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다. 조계종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조사나 인사조치가 없는 현실이다.

봉은사 당연직 주지인 조계종 총무원장은 봉은사 주지(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와 더불어 징계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3. 봉은사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진실규명과 조계종단의 책임을 요구해 나가겠다.

2022. 7. 17. 봉은사 폭행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접수가 있었다. 손해배상청구는 참회의 정이 보이지 않는 폭행 승려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자, 봉은사에서 벌어진 특수집단폭행사건의 관리책임자인 주지 원명승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더불어 2013년 적광스님 승려집단폭행 사건처럼 계속되는 반사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소송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계종은 반사회적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부끄럽지 않은가? 계속되는 범죄, 업보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봉은사 승려집단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불교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발점으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19일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 대불련동문행동 / 불력회 / 신대승네트워크 / 정의평화불교연대 / 조계종민주노조 / 종교와젠더연구소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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