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미달...7월 19일 이전 선출못하면 주지직대 임명
불국사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후임 주지를 선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산중총회 재적인원 94명 가운데 43명만이 참석, 과반수인 48명에 5명이 미달, 산중총회는 자동유예됐다.
단일후보로 입후보한 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산종총회가 무산이 본사주지 다툼을 위한 세대결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다.
불국사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소집했으나 무설전에는 16일 오후2시30분까지 42명, 이후에 다시 1명의 스님이 추가로 참석했으나 과반수인 48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주로 법달 스님을 지지했던 스님들이 대거 불참한데다 회주 성타스님측 스님들도 절반 가량만 참석한 것이 산중총회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장주 스님은 분석했다.
산중총회가 자동 유예됨에 따라 종상 스님의 주지임기가 만료되는 7월 19일까지 산중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며, 이 때까지 주지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종헌 제92조 2항에따라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사고사찰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현재 이런 체제로 운영중이다.이 때 직무대행의 임기를 3개월로 하고, 주지직무대행이 임기내에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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