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자 사임…30일 이내 산중총회 열어 후임자 선출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이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타스님은 1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에게 10월 7일자로 사임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지관스님은 사표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타스님의 사임은 당초 주지 선출 당시 사임을 약속한데다 재심호계원에 의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타스님은 직무비위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2년을 선고 받아, 10월 8일 열리는 재심호계원에 회부돼 있다.
교구본사의 주지가 궐위될 경우 산중총회법과 지방종정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후임 주지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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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기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법타보다 수 십배 큰 금액이 연루된 천주교 오웅진 신부는 전부 무죄였다.
법타와 똑 같은 혐의였다는 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