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법 부작용도 우려해야 한다
종교차별금지법 부작용도 우려해야 한다
  • 불교닷컴
  • 승인 2008.09.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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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 역량 키워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키워야 넘보지 않아

불교계가 정부에 '종교차별금지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적극적인 면에서 신앙의 자유, 의례 등 종교행위와 관련한 집회와 포교활동의 자유, 소극적으로는 무종교 및 종교 활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라 할 수 있다.
  
인류가 정교분리까지 오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 규정 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교는 지도표기 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런저런 불이익을 보고 있음이 사실이다. 아래 표와 같이 정부인사에서도 차이가 많다.

 

종교차별금지법을 여당의 모 의원이 준비 중이고 몇 년 전 법제처에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했었다. 불교계가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내적 건실한 준비의 필요
 
첫째, 불교계(조계종단)자체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 종단 안팎의 관계자와 종립학교의 해당분야의 교수들로 하여금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한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정부나 정당이 입법제안 했을 시 즉각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미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바 반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위 도표에서 보듯 전체의원 수에서 불교계는 54명으로 통과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당장은 여야가 종교차별 난국을 피하기 위해 불교계에 공을 들인다. 시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허술해짐으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불교계가 국민설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장만의 요구로는 될 일이 아니며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교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법회, 세미나, 여론조사, 토론회, 연구보고용역 등으로 그 필요성을 저변부터 이해시켜야한다.

종교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은 상대성으로 되레 군소종교의 역차별도 간과해선 안 된다. 기분대로 주장할 일만이 아니다. 지난 2002년에 이어 종단차원의 종교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백서나 의견서의 제작도 필요하다. 법 제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법제정 이전 종교본연의 위치에서 사회지도층을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시대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신앙의 활동은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나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 한다.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타인과 사회에 불이익이나 범죄로 까지 발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꾸준히 주장해야 한다.

넷째는 불교계 스스로는 종교차별금지법이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며 불이이익도 따를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우선 인간의 내면적이고 정신의 세계인 종교문제를 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함으로서 우리사회가 경직될 수 있다. 

불교는 역사·문화성,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기구와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 타 종교가 거세게 트집을 잡고 공격해 올 것이며 공무원들의 관련 부서 기피현상도 예상된다. 불교 대 기독교라는 현실적 대결일 수밖에 없는바 부차적 파장으로 오히려 불교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불교 스스로 약체화의 슬픈 현실

차별금지법의 대상은 장애·인종·성·연령·종교·성혼여부·민족·국가·가족서열 등 다양하다. 차별금지의 대상은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나 대체적,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약자적 위치임을 부정키 어렵다.

1600년 역사의 불교가 종교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내용적으로 약자임을 자인함과 다르지 않다.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조직의 인적·물적, 각종 유기적 기능에서 타 종교에 밀리기에 불자가 인사에서 배제되고 지도표기 누락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운영 주도세력에 불교인사가 부재하기에 성시화 운동을 대 놓고 하며 정부주도 행사를 자신의 종교 색으로 칠하고 있다.

불교가 현 한국사회의 주류에서 밀렸다면 그 원인은 내부에 있다. 그간 정치싸움, 내부혁신의 외면, 아집과 독선. 무능으로 인해 이제 고작 120여 년 기독교에 밀려서 허둥대고 있다. 종교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한 구석에는 반성이 따라야 한다. 이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

불교의 외면은 문화후진성의 인정

동양문화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문화의 중심으로서 한국의 불교문화이다. 한국불교문화는 우리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공유하는 문화로서, 평화지향의 세계문화의 주역으로서 대안이라 할 때 우리불교문화는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불교라는 순수 종교성, 역사문화유물로서의 불교문화재, 불교를 바탕으로 한 사상과 문화. 철학 등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 외국의 석학들이 한국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한국의 전통사찰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과 같이 한국불교를 정리정돈하여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중심의 문화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한국불교문화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바로 불교지도자가 할 일이다.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의 거론자체가 이미 이명박 정부에도 불행한 일이며 한국기독교사에 오점을 남긴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잘 지내오다 근래 우리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중심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이든 타 법을 보완 하든 제도적 조치가 따를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그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특정 종교의 이익이나 정략적으로 이용 하려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가능한 일로서 지금의 사태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치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로 인해 되레 우리사회가 피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 不 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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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17:31:28
불교는 축적된 데이타가 없습니다.

오재만 2008-09-28 11:29:22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불교계가 국민설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장만의 요구로는 될 일이 아니며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한다.
자기 '성' 쌓기에 열중한다는 소리가 강하다. 자성할 일이다.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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